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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용역 공급 없는 계약불이행 손해배상금 지급…부가세 과세 안 해
[국세 예규] 용역 공급 없는 계약불이행 손해배상금 지급…부가세 과세 안 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2.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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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 있는 재화 인도 땐 부가세 과세…재산적 가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국세청, 임대차 계약해지 배상금 지급 관련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사전답변

공급받는 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다만 공급자로부터 재산적 가치 있는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적 가치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은 설비 임대차 계약해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인수하는 자재비 상당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설기계장비 공급사업자(장비업자)와 저장탱크 등 부속설비 일체를 임차해 사용하기로 하는 설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설비의 준공 전에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합의서에 따라 당초 사업자의 특수한 요청으로 설계 및 제작된 설비의 투자비 일체를 사업자가 장비업자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장비업자가 재산적 가치 있는 설비 일체를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있는 설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실제 경제적 효용가치 등을 반영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기초유기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산업단지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는데 공장부지만으로는 제품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해 인근 석유화학부두에 저장탱크 5천KL 및 부속설비 일체를 임차해 사용하는 계약(쟁점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인은 쟁점계약 체결 시 별도의 합의서(쟁점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쟁점합의서에는 쟁점계약의 설비와 관련해 질의인 귀책사유로 인해 준공 전 계약 해지 시 질의인의 특수한 요청과 협의를 거쳐 설계되고 제작된 설비 투자비 일체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질의인은 쟁점계약 체결 이후 2021년 5월 중 제3공장 부지를 경매로 취득했고 이로 인해 제품을 외부 저장탱크에 보관하지 않고 새로이 취득한 제3공장 부지에 저장할 수 있게 돼 쟁점계약을 해지하고 제3공장에 별도의 저장탱크를 증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따라서 질의인의 판단(귀책사유)에 의해 쟁점계약을 해지했는데 합의서에 따라 쟁점계약으로 인해 저장설비 투자에 소요한 일체의 경비를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임차인이 설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함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임대인으로부터 설비를 이전받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생략)”, 제2호에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0-1(손해배상금 등) 제1항에서는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제2호에서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제3호에서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제4호에서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제5호에서 “부동산을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사전-2022-법규부가-1085 [법규과-49] 2023.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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