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지정시장조성자(DMM) 도입 증권시장의 유동성 개선"
"지정시장조성자(DMM) 도입 증권시장의 유동성 개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2.23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최대 50% 적용
퇴직연금에는 부담회피 가능성, 부과에 신중할 필요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월호에 발표

증권거래세로 인한 증권시장의 유동성 악화 우려를 경감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활동에 대해 현재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지정시장조성자 도입이 증권시장 유동성을 개선한다는 연구결과가 23일 공개됐다.

아울러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고령인구 증가는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중요성을 높이므로 보험료 부과원칙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지만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최대 50%를 적용하라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23일 발간한 '재정포럼 2월호'에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게재됐다.

2월호에서 강동익 부연구위원은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의 효과」를 통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지정시장조성자(DMM) 제도의 도입이 증권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는데, DMM의 도입은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개선하고 시장 참여자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세로 인한 증권시장의 유동성 악화 우려를 경감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활동에 대해 현재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 같은 면세제도가 실제로 증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지나친 혜택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분석 결과 거래대금의 경우 기준점을 전후로 큰 변화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격의 경우 DMM 배정이 이루어지는 종목들의 가격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유동성 지표의 경우 DMM 도입으로 인하여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소 축소된 시장조성 대상 주식 종목을 다시 확대하는 방향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 부연구위원은 제안했다.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소고: 최저보험료와 연금소득 보험료를 중심으로」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최저보험료과 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결정방법에 대해 고찰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이중부과 배제라는 기준을 활용하여 검토한 결과,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최대 50%, 개인연금은 낮은 수준의 점진적 부과, 퇴직연금은 계좌해지를 통한 부담회피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과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전 선임은 다만 "특히 2차례에 걸친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하여 보험료 수입 감소와 가입자 간 부담 격차가 커지고 있어 최소한의 비용부담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고령인구 증가는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중요성을 높이므로 보험료 부과원칙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