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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자기 고객에게 경품추첨 통해 재화를 제공한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자기 고객에게 경품추첨 통해 재화를 제공한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2.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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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집행기준, 10-0-4, 재화의 간주공급 유형별 분류
①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활동이므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지만 면세전용,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및 판매목적의 다른 사업장 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1. 면세사업 전용재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완공한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
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던 재화가 법령개정으로 면세로 전환된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화
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미분양주택을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승용자동차를 고유의 사업목적(판매용, 운수사업용 등)에 사용하지 않고 비영업용 또는 업무용(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판매목적 직매장 반출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 이 경우 직매장 반출로서 간주공급으로 보게되는 다른 사업장의 개념에는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해 반출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② 개인적 공급
1.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소비하는 것
2. 제1호의 재화를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③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성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와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

④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화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는 개인적 공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직접 관계없이 사업자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해 사용·소비하게 되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한다. 다만, 사업자가 폐업할 때에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⑤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 이전
신탁법상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가공급으로 보는 면세전용 사례>
사업자 ‘갑’이 2011년 12월 12일 안양에 오피스텔을 건설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완공해 사무실 용도로 임대했으나 해당 임차인이 2012년 3월 2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면세전용된 것이므로 자가공급에 해당해 ‘갑’은 2012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 시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갑’이 수원에서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이 준공된 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공급(면세전용)으로 보지 않는다.

<자가공급으로 보는 직매장 반출 사례>
경기도 남양주에 공장을 두고 의류제조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 ‘갑’은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과 청진동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공장에서 생산한 의류를 수송동 지점에는 최종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냈고, 청진동 지점에는 상품 진열목적으로 보냈다.
이 경우 수송동 지점에 보낸 의류는 자가공급으로 보는 직매장 반출에 해당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청진동 지점에 보낸 의류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10-20-1, 사업상 증여 유형
① 판매장려금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

② 경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
-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사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감정성은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 중 이용실적에 따라 김치냉장고, 침대, 청소기, 세제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감정성이 제공하는 물품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해 재화의 공급으로 봐야 한다.

● 집행기준, 10-20-2,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①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사용인에게 복리후생을 위해 실비변상적이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1. 작업복·작업모·작업화
2.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추적,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② 광고선전물의 배포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대리점을 통해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③ 기증품(할증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10-23-1,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건물 등 제외),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된다.
1. 개인의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사업과 관련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사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 채권, 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5. 사업의 포괄적 승계 이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만을 지연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2006.2.9. 이후 사업양도분부터 적용한다)
7.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9.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
10.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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