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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세무사의 자본거래 판례 분석] “법인 자본 증가 거래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대법원, 주식포괄적 교환 평가기준일·시가 판결 안해
[홍성대 세무사의 자본거래 판례 분석] “법인 자본 증가 거래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대법원, 주식포괄적 교환 평가기준일·시가 판결 안해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23.02.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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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 제42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와 세법적용에 대해 :
- 대법원(대법원 2019두19, 2022.12.29.) 판결을 중심으로 -
홍성대 세무사

Ⅲ. 이 사건의 주식교환 관련

2. 주식교환가액의 산정방법
스타엠엔의 1주당 수익가치 415,932원의 산정은 다음과 같았다.

 

 

 

 

 

 

 

 

(주1)의 추정손익(추정경상이익. 제1차 사업연도 –188,540,650원, 제2차 사업연도 6,522,943,375원)의 산정은 다음과 같았다.

 

 

 

 

 

 

 

 

Ⅳ. 이 사건의 이익에 대해 원고, 처분청, 법원이 적용한 법규정과 그 이유 

1. 원고가 적용한 법 규정과 그 이유 등
(1) 적용 규정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2) 이유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증여이익은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에 따라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을 준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3) 평가기준일 
상법과 구 증권거래법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 시 그 주식의 가치와 교환비율이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가치의 평가기준일은 ‘주식교환일’이 아닌 ‘주식교환계약일’로 봐야 한다. 

(4) 시가 
구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주식가액은 시가라고 볼 수 없으며,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가치 평가를 증권거래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평가액은 관련법령에 의해 산출된 정당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삼을 수 있다.

 

2. 처분청이 적용한 법규정과 그 이유 등
(1) 적용 규정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당초 적용 규정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제2항(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고가양도)이었으나, 대법원 2018.3.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취지에 따라(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나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을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로 하여 처분사유를 변경했다.

(2) 이유
이 사건 주식교환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해 그 차액 상당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인 홍00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평가기준일
주식교환계약 당시의 평가액은 시가가 아닐뿐더러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액에 불과해 확정된 가액이 될 수 없고, 주식의 시가 평가기준일은 이사회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정한 주식교환일인 2006.2.27.로 봄이 타당하다.

(4) 시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외부평가기관의 주식가액 평가액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주식가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외부평가기관의 주식평가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서상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증여세법의 평가액(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시가다.

 

3. 고등법원이 적용한 법규정과 그 이유 등
(1) 적용 규정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

(2) 이유 
구 상속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해 알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에 따라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을 준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서울행법 2011구합29854, 2012.05.24.)은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로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 주식을 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것이므로그 법률적 성질은 주식의 교환, 즉 재산의 유상양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정한 주식교환비율에 따라 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에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3) 평가기준일 
이 사건 주식교환은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합병, 감자와 달리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구 상속증여법 시행령 제31조의9 등에 위와 같이 평가기준일을 달리 정한 특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4) 시가 
증권거래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전문 평가기관의 감정을 거쳐 교환가격을 산정했고, 그 평가방법에 잘못이 없다면, 그러한 가격은 해당 주식의 교환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그 평가가 허위의 자료에 기한 것이거나 고려해야 할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산정되는 등의 잘못이 있어서 그 가치나 교환비율이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그러한 평가에 근거한 가격을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4. 대법원이 적용한 법규정과 그 이유 등
(1) 적용 규정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2) 이유
변동 전·후의 ‘가액’은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합병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업결합제도의 하나로서 교환당사회사들이 모회사와 자회사로 존속하기는 하나 그 경제적 실질은 합병과 유사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구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8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했다. 

(3) 평가기준일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상법 제5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합병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주식 시세변동으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시가
이 사건은 증권거래법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전문 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합병규정)에 따라 상법 제5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의 평가액이 시가가 된다. 다만, 이 사건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인 비상장법인인 스타엠엔의 평가방법이 되므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평가액(대차대조표 공시일 기준의 상속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평가액)이 시가가 된다. 


Ⅴ. 주식교환과 합병의 같은 점과 다른 점

1. 같은 점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주식가액의 산정방식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합병이 같으므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주식교환비율과 합병의 합병비율은 같다(합병비율 산정에 대해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주식교환비율 산정에 대해서는 세법규정에 없다. 이 부분은 추가설명이 필요하다). 

주식교환비율과 합병비율이 같게 산정되므로 합병비율의 불공정으로 불공정한 합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교환비율의 불공정은 불공정한 주식교환이 된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불공정한 합병은 합병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상증법 제38조) 불공정한 주식교환도 주식교환에 따른 이익이 발생 될 것이다. 합병에 따른 이익은 과세요건과 그 이익의 계산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주식교환에 따른 이익은 과세요건과 그 이익의 계산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주식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합병은 같다. 합병비율에 따라 이전되는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교환비율에 따라 이전되는 주식에 대해 주식교환신주를 발행하게 된다. 이때 교환비율과 합병비율이 같다면 합병신주의 수와 주식교환신주의 수는 같다. 

교환비율과 합병비율이 같다고 보는 점은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대법원 2009두19465, 2011.02.10.)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서 주식의 교환비율은 교환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각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함이 원칙이며, 만일 그 교환비율이 각 회사의 일방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교환비율 산정에 있어 각 회사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는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돼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고, 그 제반 요소의 고려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결정된 교환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교환당사자 회사의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교환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교환비율을 정했다면 그 교환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치나 교환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다64136, 2008.1.10. 판결 참조). 주식교환 사건에서 대법원이 인용한 판결은 대법의 합병무효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이다. 합병 단어가 주식교환으로 바뀐 것 외는 모든 문구가 합병무효 판결과 내용이 동일하다.

 

2. 다른 점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해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주식의 교환이며,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주식교환의 대가로 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교부받는다. 

이와 같이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로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 주식을 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것이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주식의 교환, 즉 재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이전되는 주식은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적격 주식의 포괄적 교환 요건을 갖춘 주식교환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조특법 제38조 제1항. 2010.1.1. 신설). 

보유한 주식이 이전되고 그 대가로 신주를 받는다는 점에서 주식교환과 합병이 다름이 없으나 합병에 의한 주식의 이전은 주식교환과 달리 주식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합병은 피합병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합병신주를 받는 것으로 보므로 주식교환의 주식의 이전대가로 교환신주를 받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Ⅵ. 주식교환 가액의 평가기준일 및 시가

1. 평가기준일
(1) 선행 판결(대법원 2011두11075, 2011.9.8. 대법원 2011두23047, 2014.4.24.)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합병과 유사하다(서울고법 2010누23035, 2011.4.26.)는 판결과 합병으로 볼 수 없다(서울고법 2010누31340, 2011.8.21.)는 판결로 나누어지는데, 종국적으로는 이 두 사건을 대법원(대법원 2011두11075, 2011.9.8. 대법원 2011두23047, 2014.4.24.)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과 “사업 양수·양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으로 나누고 있다. 

얻은 이익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각각 두고 있다. 제4호는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계산방법이고, 제5호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이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한다. “사업 양수·양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자세한 내용은, 「자본거래와 세무」, 제1편 제4장 제2절, 삼일인포마인, 2022. 참조). 

대법원도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이 두 사건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주식교환가액의 평가기준일과 시가에 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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