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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더라도,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해야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판례평석]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더라도,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해야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 법무법인 율촌 곽태훈 변호사
  • 승인 2023.02.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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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돼
-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세 손금을 인식하면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돼
- 부가가치세 경우 납세자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까지 인식해야만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돼
- 매출세액이 제대로 신고납부된 경우라면 조세의 부과징수에 곤란함이 없으므로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아야

-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

● 요약
대상판결에서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법인세 손금을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납세자에게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됐다. 
대법원은 납세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에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에, 대법원은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위와 같은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긍정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매출세액을 제대로 신고·납부하기만 하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더라도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권 행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대법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납세자에게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만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원고는 전자제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6년 하반기에는 甲회사로부터, 2007년 상반기에는 乙회사로부터 각각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2006년 제2기분,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고,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2006·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후 원고에게 2017.1.2. 200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와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2018.2.12.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했다.

 

2. 쟁점의 정리
구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납세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법인세 신고 시 손금 산입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가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모두 5년의 통상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시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 원고에게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위 처분들은 모두 무효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6.10. 선고 2003두1752 판결 등).

 

3. 판결의 요지지
가. 원심판결
원심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이러한 전제하에 원고가 거래상대방인 甲회사 및 乙회사와 합의해 가공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될 것을 의도 내지 인식했다고 볼 것이라는 점을 들어, 원고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06년 제2기분 및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고 판단했다.

나. 대상판결
대상판결 역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다만, 대상판결은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가부와 관련해, 법인세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결론을 냈으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대상판결은 납세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 

그리고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원고가 甲회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려면, 甲회사가 그 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등으로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했어야 하고, 아울러 원고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야 하므로, 원심이 이에 관해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가 甲회사와 합의 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을 의도 내지 인식했다고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은 국세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4. 평석
기존에 대법원은 납세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에게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위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입한 후 그 매출세액을 환급받는 등으로 위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1.2.9. 선고 99도2358, 판결). 

그리고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거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나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조세 수입 일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반면에 대법원은 가공거래로 인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을 과다계상한 경우에는 별도로 조세수입의 일실에 관한 인식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 왔다. 

이처럼 대법원이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한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요건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각기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은 대상판례에서도 재확인됐다. 

위와 같이 대상판결이 각 세목별로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 가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에 있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법인세의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그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한다면, 그 즉시 법인세 신고·납부액이 부당하게 감소돼 조세가 포탈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납세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 없이 반드시 발생한다. 반면에,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고 하더라도,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자가 이에 대한 매출세액을 제대로 납부하기만 한다면,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하여 조세가 포탈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조세수입 일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다른 세목과는 달리 공급자의 매출세액과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이 연관돼 있어서, 설령 수수하는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공급하는 자가 매출세액만 제대로 인식하면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더라도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조세수입 면에서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는 특수한 구조이다. 

그렇다면 대상판결의 판시는 국세기본법이 장기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국세기본법이 장기부과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 탈루 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척기간을 연장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가능케 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만약 부과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당위성도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까지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면, 납세자는 세금을 빼돌려 경제적 이익을 본 바가 전혀 없는데도 징벌적인 불이익만 받게 되는 억울함이 생긴다.

대상판결은 납세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한다는 점까지 인식해야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법인세에 관하여는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는 세목별로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 역시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법무법인 율촌 곽태훈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곽태훈 변호사

•200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6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2006 :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2011 :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2018 :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석사)
•2021 :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수료(박사)
•2011~ : 법무법인(유) 율촌
•2022~ : 한국세법학회 교육이사
•2022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터잡아 D그룹 대주주에게 부과된 80억원 가량의 증여세 불복을 대리하여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전부 승소
•2021 : P그룹 대주주에게 부과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해 대법원 승소
•2017~2021 : Y사 관계사들 및 주주들에게 부과된 세액 규모 합계 800억원 가량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을 대리해 조세심판원 및 법원 단계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율촌 곽태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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