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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일구 사무관, 법무법인 화우 합류
공정위 전일구 사무관, 법무법인 화우 합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2.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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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으로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 및 자문 역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올해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취업승인'

작년 12월 퇴직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에서 근무했던 전일구 사무관이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했다.

앞으로 전문위원으로서 화우 공정거래그룹에서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과 자문을 맡는다.

전 위원은 공정위에서 15년간 기업집단국, 카르텔조사국, 기업거래정책국 등에서 근무했다.

한편, 전일구 위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23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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