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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불법 세무대리 제보 세무사에 포상금 200만원
세무사회, 불법 세무대리 제보 세무사에 포상금 200만원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2.17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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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통해 고발, 온라인상 불법 세무대리한 무자격자 벌금형 받아
-불법 세무대리 발견 시 제보서와 입증자료 세무사회 접수하면 돼

무자격자의 온라인을 통한 불법 세무대리를 적발해 제보한 세무사가 한국세무사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상임이사회에서 무자격자의 불법 세무대리 행위 적발에 결정적 제보를 한 회원에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해 포상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세무사회는 2021년 온라인상에서 무자격자가 불법 세무대리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뒤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해 부산연제경찰서에 해당 무자격자를 세무사법 제20조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무자격자는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 양모씨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인터넷 부동산카페 ‘부동산스터디’, ‘부동산 투자&절세달인’ 등에서 인터넷 아이디를 ‘세무법인 절세상담’으로 내세워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이 정식 세무사인 것으로 오인·혼동케 했다.

또 인터넷 카페 이용자들에게 자신에게 세무상담을 받으라는 홍보성 쪽지를 대량으로 전송하고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한 대가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카페 회원들에게 246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씨는 자신의 경력을 ‘국세청 조사반장’ 출신이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까다로운 세무상담을 1000건 이상 수행했다는 등으로 주위를 현혹시켰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이런 불법 행위를 포착한 한 회원은 양씨가 인터넷 카페에서 보낸 세무대리 홍보성 쪽지, 불법 세무상담 행위에 대한 후기 글 등을 수집해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 제보했다.

피고인 양씨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무자격자의 세무서비스 업무수행죄(세무사법 제22조) ▲세무사 유사명칭 사용제한(세무사법 제20조 2항) 위반 ▲세무사 자격 없는 자의 광고 및 선전제한(세무사법 제20조 3항)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명의대여, 탈세상담 등 세무비리 행위 근절을 위해 회원 등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으며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한국세무사회 회원 또는 회원사무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로, 무자격자나 명의대여자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즉시 세무사회 홈페이지의 [고발 및 제보] 코너에 제보서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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