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세무사, ‘표준 세무대리 도입을 위한 논의’ 특집 게재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이 ‘아젠다S-33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표준 세무대리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1월말 발간한 계간 ‘세무사’ 겨울호에 이현진 세무사가 기고한 ‘표준 세무대리 도입을 위한 논의’ 기고문을 특집으로 게재했다.
이 세무사는 기고문에서 “한국세무사회에서 최근 추진하고 있는 ‘표준 세무대리’는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보수를 표준화하여 납세자에게 합당한 수수료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표준 세무대리의 필요성을 세무사 검증제도를 통해 분석했다.
그는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에 따라 소득률과 세수가 증가하였음을 보아 해당 제도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표준 세무대리’를 법률로 진행하게 되면 납세자와 과세당국, 세무대리인 모두 수긍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경희 회장은 2021년 10월 세무사 미래 비전을 담은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에서 세무사사무소 운영 활성화와 성실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표준 세무대리시간제’ 도입을 제시하고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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