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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중견 수출기업 대상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실시
관세청, 중소·중견 수출기업 대상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실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2.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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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 세관별 사업설명회, 내달 2일∼17일 상반기 참여기업 신청접수
FTA 활용한 수출경쟁력 강화 위해 원산지검증 대비 필수!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3월부터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다.

본 사업은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FTA)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이 인증한 관세사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을 직접 방문, ▲원산지증명서류 작성·보관 교육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지원 ▲모의 원산지검증 실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도울 예정이다.

FTA-PASS는 원산지판정, 증명서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 FTA 원산지관리를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관세청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EU FTA, RCEP, 한-영 FTA 등) 또는 기관발급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총 378개 기업을 지원한 결과, 255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고 203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함으로써, FTA 원산지증명과 관련해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거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혜택을 본 사례는 많다. 한 기업은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라며 이 제도를 호평했다. ‘자동차 시트’ 생산용 자동화 설비를 A국에 수출하는 B기업은 A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요청으로 자체 원산지관리 체계 구축을 시도했으나, 최소 100개가 넘는 원재료와 복잡한 원산지결정기준(부가가치기준)으로 자체 원산지관리 실패했다.

이에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원재료명세서의 품목정보(품명, 품목번호, 단가, 소요량 등), 납품업체 정보와 원산지 판정을 지원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연동해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받았다.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에서 진행되며, 컨설팅 평가등급 및 중소‧중견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기업의 비용부담률을 전년대비 완화,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 전액을 관세청이 부담할 계획이다.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은 3월 2일부터 17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FTA 포털 누리집의 공고 또는 공지 사항이나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각 세관에서 개최될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구천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최근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청이 비관세장벽, 해외통관애로 등으로 작용되고 있어, 이번 사업에 참여한 우리 수출기업이 원산지관리 노하우를 활용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제공=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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