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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 심사 법제 개편, 심사 기간 단축·신고제 적용 범위 확대 예상
기업결합 신고 심사 법제 개편, 심사 기간 단축·신고제 적용 범위 확대 예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2.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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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지난 13일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점 내놔
신고 부담 완화 및 심사기간 단축될 것…신고기준 상향 등 법제 개편 지속 논의될 것

지난 13일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 관련 법무법인 세종이 기업결합 신고 부담이 완화되고 심사는 촉진되며 향후 신고제 적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시사점을 발표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 확대 및 자진 시정방안 제출 및 조건부 승인제도 도입에 기업결합 신고 부담이 완화되고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등 심사가 촉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세종은 먼저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을 확대한 이번 법개정이 완료되면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 및 소수 임원의 겸임이나 PEF 설립 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돼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계열회사 간 합병 시 기업규모 중복산정이 방지돼 소규모 계열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기업들의 신고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번 개정안으로 전반적인 기업결합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의 온라인 신고 시스템 도입·기업결합 면제 대상 확대·조건부 승인 제도가 자리잡으면 공정위의 심사 부담이 완화되어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조건부 승인 제도 활용으로 심사 결과에 관한 예측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세종 측은 이번 개정안이 공정위가 추진하는 단기과제에 해당한다며 ▲2단계 심사제도 도입 ▲사전신고제로 일원화 ▲신고기준 상향 및 거래금액 신고제 적용범위 확대와 같은 중·장기 과제에 대한 논의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3일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자진 시정방안 제출 및 조건부 승인제도가 도입된다. 모자회사간 M&A,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임원총수의 1/3 미만 임원겸임을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결합은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및 그 이행을 조건부로 신속하게 M&A를 승인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업들의 M&A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PEF 설립, 1/3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그밖에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신고의무 판단시 기업규모의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회사(피합병회사 등)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또 PEF 설립 단계에서 이뤄지는 M&A 신고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는 상태이므로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총수의 1/3 미만 겸임은 상대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외에도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해 경쟁제한적 M&A를 신속‧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널리 활용되는 자진 시정방안 제출 및 조건부 승인제도를 도입하며, 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는 기업 선택에 따라 적용 가능한 승인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향후 하위규정의 제‧개정 등을 통해 조건부 승인시 적용되는 신속‧간이 절차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조건 및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고 정식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시정조치 불이행과 동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조건부 승인시 부과된 조건 및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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