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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상속주택 2명 공동 소유…종부세 1세대 1주택 적용 안 돼
[국세 예규] 상속주택 2명 공동 소유…종부세 1세대 1주택 적용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2.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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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각자 공시가격 6억원 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해 과표 산출”
국세청, 세대원 2명 공동소유 상속주택 종부세 1주택 여부 유권해석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종부법 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1명만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세대원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1주택(2020년 5월 취득)과 공동상속주택(’209년 6월 상속 취득)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동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인 모친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질의인, 모친, 동생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다.(지분율 33 : 33 : 34)

또한 질의인과 모친은 계속 동일세대였으며 별도세대가 된 적이 없었는데 2022년 귀속분 종부세 고지를 받았으나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1주택은 질의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및 종부세법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부세법시행령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제2항에서는 “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제2호에서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제3호에서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부세법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제1항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30세 이상인 경우‘, 제2호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제3호에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부, 서면-2022-부동산-5338 [부동산납세과-358], 2023.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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