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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판례 분석] 자본거래 이익에 대한 세법적용 국세청·심판원·법원 이해 충분치 않아
[자본거래 판례 분석] 자본거래 이익에 대한 세법적용 국세청·심판원·법원 이해 충분치 않아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23.02.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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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 제42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와 세법적용에 대해 : <1>
- 대법원(대법원 2019두19, 2022.12.29.) 판결을 중심으로 -
홍성대 세무사

자본거래 이익의 개념과 이익계산은 자본거래 전의 평가액과 자본거래 후의 평가액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결국 자본거래의 세무(이익증여)의 관점은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과 자본의 ‘거래 가액’의 시가를 산정하는 데 있다. 이 때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과 ‘거래 가액’의 시가 산정방식은 합리적인 계산방법이어야 한다. 

세법의 해석에 있어 상속증여세법의 자본거래 이익에 관한 해석이 세법 해석의 일반원칙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문리해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즉 ‘자본거래 이익’은 그 거래에 따른 ‘이익의 개념’ 이해와 그 ‘이익’을 직접 계산해 봄으로써 관련 규정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자본거래와 세무」, 2022, 머리말). 

이번 대법원의 사건(대법원 2019두19, 2022.12.29.)도 이익의 개념 이해와 이익을 직접 계산해 보는 과정을 거쳤더라면 과세 단계에서부터 원고, 처분청, 심판원, 행정법원, 고등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주장이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해 이미 대법원(대법원 2011두23047, 2014.4.24.; 대법원 2012두6797, 2014.9.26.)은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나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속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주식교환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의 판결은 이익계산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그동안 이익계산방법에 관해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자본거래와 세무」, 제1편 제4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익, 삼일인포마인. 2022. 참조). 

최근 대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이익에 관해 합병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 판결로 주식교환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식교환이 합병과 유사하다면, 주식교환도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과세요건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의 범위, 대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이익 기준금액의 범위(30% 또는 3억) 등과 유사한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식교환의 이익의 계산방법만을 판단했지, 과세요건 등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 과세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은 대법원의 이익의 계산방법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익의 규정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헌재 1992.12.24. 90헌바21;1995.11.30. 94헌바40 등 참조). 

그런데도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원고, 처분청, 심판원,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각각 적용한 세법규정과 그 이유를 보는 것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이익’의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틀림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2015.12.15. 신설된 상속증여세법 제42조의2의 과세요건의 문제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의 문제 등은 신설되기 전의 다양한 문제점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상속증여세법 제42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와 세법적용에 대해“를 연재한다(분석의 내용과 계산의 일부는 필자의 『자본거래와 세무』,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편집자 주

 

Ⅰ. 논점의 시작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합병의 유사함에 대한 법률적 성질을 떠나 자본거래의 이익의 개념에서 보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이 합병에 따른 이익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익의 계산방법이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과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자본거래와 세무」, 삼일인포마인, 2022. 690면). 최근 대법원(대법원 2019두19, 2022.12.29.)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이익에 대해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합병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에 대해 처음으로 그 이익의 계산방법에 적용해야 할 법 규정을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또한 처분청과 심판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각각 이 사건에 적용한 법규정과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개념과 이익의 개념 또는 이익의 계산, 나아가 상속증여세법의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개념과 이익의 계산에 대한 이해가 아직 확립돼 있지 않았음을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법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상법 제360조의2)이 2001.7.24. 도입됐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주식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이연(조특법 제38조)이 2010.1.1. 시행됐다. 이 제도가 도입된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과세 논란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함께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한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는 주식교환에 따르는 이익(교환차익)과 주식의 양도에 따른 세법적용의 문제가 되겠다(「자본거래와 세무」, 삼일인포마인, 2022. 617면). 주식교환에 따른 이익인 “교환차익”은 이익증여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법의 적용이고,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적용에 해당한다. 주식교환에 따른 이익의 발생 원인은 불공정한 주식교환 비율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주식교환의 이익과 주식양도의 소득은 이익(소득)의 계산방법과 성질이 전혀 다르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주식의 시가(또는 실지거래가액)는 주식교환계약에 따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교환가액이 된다. 여기서 주식교환가액이란 관련규정(자본시장법 또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관련규정(자본시장법 또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시가가 된다(대법원 2009두19465, 2011.02.10.).

(3) 이 사건에서 보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주식교환에 따른 이익으로 이익증여가 발생한다. 즉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문제가 아니다(따라서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주식교환을 처분청, 심판원, 행정법원은 주식의 양도로 보았고(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고가 양도), 고등법원은 주식교환을 주식교환에 따른 이익증여로 보았으나 결론에 이르러서는 주식의 양도와 같은 것이 됐다. 

(4) 이와 같이 처분청, 심판원,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이 사건을 각 다르게 보고 있는 이유는 주식교환에 따르는 이익(교환차익)과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세법적용을 정확히 하지 않아서이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도 주식의 양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때 개인주주의 주식의 양도는 상속증여세법 제35조가 아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야 한다. 2010.1.1.부터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이연(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등을 이연)을 하고 있다. 

(5) 위에서 본 모든 문제를 분석하기에 앞서 필자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이익증여 유형과 이익계산방법에 대한 세법적용-상속증여세법 제42조의2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두23047, 2014.4.24.;대법원 2012두6797, 2014.9.26.)을 중심으로-” 및 “주식교환에 따른 세법적용-상법 §360의2, 자본시장법 §165의4, 상증법 §35·§42, 소득세법 §94-, 그리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적용-대법원(대법원 2011두22075, 2011.12.22.) 판결을 중심으로-”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참고했다. 

(6) 이 사건을 분석하는 데 있어 주식교환에 따른 이익증여와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을 각각 분석해 보는 것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세법적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나, 이렇게 하면 분석의 범위가 광대해 분석의 핵심이 흐트러질 수 있으므로 주식의 교환에 따른 이익증여에 한해 분석하기고 하고,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은 주제를 달리 분석하기로 한다. 

(7) 이 사건의 분석으로 2015.12.15. 신설된 상속증여세법 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이익계산방법 중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이익의 개념과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세법적용에 안내가 될 것이다. 
이 사건을 분석한 결론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도입된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자본거래 이익에 대한 세법적용를 하는 데 있어 과세관청은 물론이고, 심판원, 행정법원, 고등법원 모두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개념과 이익의 계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Ⅱ. 이 사건의 개요

1. 이 사건의 경위
비상장법인 스타엠엔과 코스닥법인 반포텍은 2005.12.5. 반포텍의 1주당 가치를 5,174원으로 스타엠엠의 1주당 가치를 188,657원으로 각 정하여 반포텍이 스타엠엔의 총발행주식 86,500주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스타엠엔의 주주들에게 스타엠엔의 주식 1주당 반포텍의 주식 43.68833주(188,657원 ÷ 5,174원)를 발행・교부하는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원고(홍00)는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스타엠엔의 대표이사이자 스타엠엔 주식 30,150주(지분율 34.8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였다. 반포텍은 2006.2.27.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스타엠엔의 주주인 원고에게 반포텍의 신주 1,071,998주 (30,150주 × 36.4625)를 발행 및 교부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주식교환 과정에서 반포텍과 스타엠엔의 주식가치가 각 과소 및 과대평가돼 주식교환비율이 산정됐으므로, 구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스타엠엔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주식교환비율을 재산정하면, 이 사건 주식교환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반포텍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해 그 차액 상당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스타엠엔의 주주인 원고에 대해 구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2심에서 처분의 근거 법령을 구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로 변경) 증여세를 과세했다. 

 

2. 원고의 주장
(1)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증여이익은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에 따라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을 준용해 산정해야 한다.

(2) 상법과 구 증권거래법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 시 그 주식의 가치와 교환비율이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가치의 평가기준일은 ‘주식교환일’이 아닌 ‘주식교환계약일’로 봐야 한다.

(3) 이 사건 교환계약 시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이 구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스타엠엔의 주식가치를 주당 188,657원으로 평가했으므로 이를 평가가액으로 봐야 하고, 피고가 구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50,585원이 스타엠엔의 시가라고 볼 수 없다.

 

3. 처분청의 주장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의 주식가액 평가액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주식가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평가기관의 주식의 평가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작성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서상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증여세법의 평가액(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이 사건 주식교환가액의 시가다. 

 

4. 판결의 내용
(1) 고등법원(서울고법 2012누20245, 2018.12.4.):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는 (가)목과 (나)목 두 가지로 계산방법을 나누고 있는데, (가)목의 경우 “지분이 변동된 경우:(변동 전 지분 - 변동 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은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변동 전 가액 - 변동 후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상속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해 알 수 있는 것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에 따라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을 준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주식교환에 적용되는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 16,009,399,050원이 되는데, 처분사유 변경 전 피고가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은 15,709,378,650원으로 위 증여재산가액 16,009,399,050원보다 적으므로, 결국 이 사건처분의 세액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

(2) 대법원
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나)목에 따른 변동 전·후 ‘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업결합제도의 하나로서 교환당사회사들이 모회사와 자회사로 존속하기는 하나 그 경제적 실질은 합병과 유사하다고 하면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구조, 효과 및 합병과의 유사성, 앞에서 본 규정을 비롯한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을 고려하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있는 경우 이 사건 (나)목에 따른 변동 전·후의 ‘가액’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합병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이 사건 (나)목은 변동 전·후 가액의 차이를 평가차액으로 정하면서도 그 ‘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아, 위 규정만으로는 그 ‘가액’과 이를 기초로 한 평가차액을 산정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 상속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의 평가방법 중 해당 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가 있을 때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Ⅲ. 이 사건의 주식교환 관련

1. 주식교환의 개요
공시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의 주식교환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주식회사 반포텍은 사업다각화를 통한 성장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은 물론 다양한 수익구조의 기반을 창출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주식회사 스타엠엔을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에 의하여 완전자회사로 편입해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의 시너지를 확대하고, 종합 엔터테인먼트 및 디지털컨텐츠 제조·판매 기업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주식교환가액과 교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 교환가액과 교환비율

 

 

 

 

 

 

(주1) 반포텍은 자산가치(5,174원/주)가 기준주가(4,595원/주)보다 높은 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에 따라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기준주가를 산정했다.

(주2)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없으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않는다. 

(주3)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특성상 특정 연예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익의 안정성이 제조업이나 기타 산업에 비해 낮은바,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성을 고려해 본질가치의 30%를 할인한 가치를 적용했다. 스타엠엔의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으로서 반포텍의 액면가액 1,000원에 비해 5배인 바, 주당 액면가액을 1,000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스타엠엔의 주식교환가액은 37,731원이다.


○ 주식교환 전 주주상황

 

 

 

 

 

 

○ (회사신고) 주식교환과 주식교환 후 주주상황

 

 

 

 

 

 

 

 

2. 주식교환가액의 산정방법    
(1) 평가의 개요
주식회사 반포텍과 주식회사 스타엠엔이 주식교환을 하면서 2005년 12월 5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에 주식교환신고서를 제출하는 바, 동 주식교환신고서상의 주식교환가액 산정에 대해 본 평가법인은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7,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82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9조에 근거해 코스닥상장법인인 반포텍과 주권비상장법인인 스타엠엔의 주당 평가액을 산출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주식교환비율을 검토했다.

(2) 평가의 방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에 의하면, 코스닥 상장법인인 반포텍의 1주당 교환가액은 주식교환·이전 신고서 제출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된 기준주가로 하되,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에 의거, 기준주가가 1주당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가치를 교환가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포텍의 주식교환가액은 자산가치가 기준주가보다 높으므로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또한 비상장회사인 스타엠엔의 교환가액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및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8조에 의거 본질가치와 상대가치의 산술평균액으로 하되,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타엠엔의 1주당 수익가치 415,932원의 산정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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