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1 (수)
[국세 칼럼] 새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를 보면서
[국세 칼럼] 새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를 보면서
  • 박인목 세무사·경영학 박사
  • 승인 2023.02.09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2일 세종시 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매년 연초가 되면 국세청은 한 해 동안 국세행정의 운영방향과 역점추진 과제를 발표해 왔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주요 내용은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 등이 담겼다.

이날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라며 “민생을 살리고 경제 활력을 제고 하기 위해 세정지원은 확대하고 세무부담은 완화하는 등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존재이유는 세수확보…올해 세수 목표를 무리없이 달성해야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2년 연간 국세 수입(잠정치)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51조9000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기업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33조2000억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전년보다 14조6000억원이, 부가가치세도 물가상승 및 소비증가 등의 영향으로 10조4000억원 늘어났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4조5000억원이, 증권거래세도 거래량 감소에 따라 4조원이,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유류세 한시 인하에 영향을 받아 5조5000억원이 각각 줄었다. 

2023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8조1000억원이다. 이는 작년 세입예산(추경예산 385조1000억원)대비 3조 원(+0.8%) 증가한 규모다. 주요 세목별 예산을 보면 소득세 131조9000억원(전년대비 4조원↑), 법인세 105조원(전년대비 9000억원↑), 부가가치세 83조2000억원(전년대비 3조9000억원↑)이다. 

그렇다면 올해의 세수여건은 어떤가. 2022년에 있었던 금리 인상, 물가상승, 환율 상승, 부동산가격 하락, 주식시장 침체 등 어려움은 더 악화한 상황이고, 그 외에도 저출산 고령화, 소득 격차, 자산 격차, 세대 간 갈등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한 해이다. 

미·중간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바, 이런 대내외적인 여건은 올해에도 추경 논의 마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세율이 인하됐고, 2023년 1월부터 부과하려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도 2년간 시행이 유예되었다. 

그런데 이번 세법개정으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율이 현 6%에서 8%로 늘어났지만,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일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8%에서 15%로 두 배가량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들의 세 부담은 당장 줄어들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또 부동산 가격급락에 따른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제세의 감소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모두 올해 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다. 이처럼 대내외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국세청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세수여건은 현재로서는 안개 속이지만 수시로 세수 상황을 점검하면서 변동요인 및 세수 진도를 치밀하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 세수 추계 TF 등에도 적극 참여해 세정 현장의 의견을 개진하고 함께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지능형 홈택스’ 등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 돋보여
국세청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자의 수요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지능형 서비스로 전면 개편하는 한편,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세금비서’ 서비스의 적용 확대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국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디지털원패스와 홈택스 연계, 공공 마이데이터에 제공하는 국세증명 확대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미리·모두 채움의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등 납세자 특성별 맞춤형 신고 도움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세정지원 방향도 제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환급금 조기 지급’,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경험이 부족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급금 찾아주기’ 등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방안이 제시됐다.

수출 증진과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납세담보 면제 등 자금 유동성 지원과 R&D 세액공제 우선 심사, 세무조사 제외업종 추가 검토 등이 제시됐으며, 수출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선제적 세정지원 방안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기업 선정 시 수출기업이나 장수기업 비중을 확대하는 것과,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100억원~1000억원 사이 중소법인에 한해 시행 중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신청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지방청 소속 전담팀이 신속·정확한 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방안 등은 실효성이 높아 해당 기업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운영하되, 4대 탈세유형에는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해야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세무조사 대상 건수를 1만3600건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숫자는 작년보다 400건이 줄어든 것이다. 2019년 1만6008건에서 매년 줄어 왔는데, 4년 만에 2400여 건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세수여건이 여의치 못할 때 건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무조사로 연간 거둬들이는 세수는 전체 세수입의 5%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세수 비중은 적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부차적 효과는 있다고 할 것이다. 

어쨌든 세무조사 대상 건수를 축소하게 되는 데는 올 한해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고, 이로 인한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세무조사를 예년처럼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역외 탈세·민생 밀접분야 탈세·신종탈세 등 4대 탈세유형 및 고액·상습체납에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국세행정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과세 전 검증제도에 내실을 기하고, 고액·중요 사건은 송무 조직에서 법리 검토를 지원하며, 과세품질 평가 시 소송결과도 반영해 책임성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국세행정의 책임성을 제고 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하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본다.

 

국세행정의 대국민 홍보·우수인력 양성에도 관심을 
다만, 국세청이 아직도 납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 현대사회는 세금이 연결되지 않는 곳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세행정의 대부분이 모든 납세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이므로 시의적절한 안내는 물론 국세행정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고교 학생들에게 납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 세금 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세금에 대한 개념과 쓰이는 곳, 절세와 탈세에 대한 정확한 교육 등등. 성실납세 인식을 미리 교육 겸 홍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이 나서야 한다.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일이다. 

국세청은 전통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많았고, 상하 간에 의사소통이 잘 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무서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는 것도, 업무를 가르치는 것도 힘들 바엔 차라리 숙련된 인력이 포진해 있는 지방청 근무가 마음이 편하다”라는 풍조가 인사이동 시즌이 되면 나온다는 말이 있다. 납세자와 최접점에 있는 일선세무서의 업무역량이 높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간부들의 이 같은 행보는 종국에는 국세청의 역량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선후배 세대 간 세원관리 노하우 전수가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요즘 세대에 맞추어 현장 소통 요령과 함께 우수인력 확보 방안을 찾아서 국세청의 좋은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한다.

개청 57년째가 되는 장년 국세청이 권력기관 중 하나였던 옛 모습을 벗어나 징수기관이라는 본연의 모습으로 확실하게 바뀌기 위해서는 국세청 스스로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세무조사에 대한 국세청 내부의 엄격한 자기통제, 납세하는 국민이 세금을 편하게 내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등이 끊임없이 요구된다. 공평세정과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보면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기관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2023년에도 국세청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박인목 세무사·경영학 박사
박인목 세무사·경영학 박사

 

• 국세청 국장 명예퇴직  
• 세무사(세무법인 정담 대표) 
• 경영학박사 
• 수필가   
• 가천대 대학원 겸임교수 
• 서울세무사회 자문위원장  
• (사)건강사회운동본부 감사


박인목 세무사·경영학 박사
박인목 세무사·경영학 박사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