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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만 60세 이상 고객 창구 송금 수수료 전액 면제...시중은행 최초
신한은행, 만 60세 이상 고객 창구 송금 수수료 전액 면제...시중은행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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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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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일부터 건 당 600~3000원 수수로 전액 면제...약 25만 명 혜택 예상
- 올해부터 시중은행 최초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조치
- “고객에게 이익 환원하는 고객중심 경영철학 지속 실천할 것”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행장 한용구)은 오는 10일부터 시중은행 최초로 만 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뱅킹 채널을 통한 금융업무가 쉽지 않아 부득이 창구를 이용하는 시니어 고객이 더 쉽고 편안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면제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창구 송금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 정도다.

신한은행은 또 지난 1월 1일 시중은행 최초로 이들에게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했고 이번 면제 조치 또한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고객 중심 경영 정책 중 하나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연금 수급중인 시니어 고객을 위한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연금의 수급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최초 변경한 고객에게 최대 35000원의 캐시백을 지급하며 이에 더해 연금 관련 다양한 맞춤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1월 시행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에 이어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인 시니어 고객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작년 금리 인상 시기에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연 7% 초과 신용대출 보유 고객 최대 연 1.5%p 금리 인하 ▲취약차주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했다. 신한은행은 이를 통해 9만 6000여 명 고객과 약 2조 8000억 원 규모 취약차주의 금융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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