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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 우리입장 미측과 적극 협의"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 우리입장 미측과 적극 협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2.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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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반도체지원법 이행 세부 규정 마련 과정 진행 중
정부 "우리기업 입장 반영위해 미측과 계속 협의 업계 지원"

'미국 반도체법의 가드레일(방어막) 조항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신·증설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의 공장 신설·증설·장비교체 등의 추가 투자에 전면적 제한을 받게 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정부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적극 해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설명자료를 통해 우 선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2022.8월 발효)의 가드레일 조항은, 동법상의 인센티브를 미 연방정부로부터 수령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반대급부로서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서의 생산능력의 확장을 10년간 제한하는 협약을 미 상무부와 체결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동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 상무부와 인센티브 지원 내용 및 이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사항에 관해 협상을 하게 된다"며 "현재 미 상무부는 가드레일 조항을 비롯한 반도체지원법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고 전제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가드레일 세부규정 마련시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상황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미 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추후 미 상무부와 기업간 협상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측과 계속 협의하며 업계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반도체에 쏠리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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