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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변리사 자격시험, 공직경력 우대 ‘시험과목 면제’ 개선
세무사·변리사 자격시험, 공직경력 우대 ‘시험과목 면제’ 개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2.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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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년 진입장벽 15종 전문자격사 시험 공직특례 인정제도 손질
징계 공직자 시험응시 불이익 조치·퇴임 공직자 일정기간 수임제한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670개로 확대·반부패 개선노력 종합해 평가 반영

세무사·변리사 등 15종의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경력을 우대하는 시험과목 면제 등 특혜 폐지가 적극 추진된다. 또한 현행 행정심판 체계가 국민편의 위주로 개편되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청렴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기반을 구축하고 청년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세무사·변리사 등 15종의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경력 특례 인정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권익위는 올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지난달 신설된 공정채용 전담기구인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서는 공공부문 ‘공정채용 기준’ 마련을 비롯해 공정채용 실태조사 관리대상 확대, 채용비리 상시 신고 접수·처리, 기관별 인사규정 컨설팅, 공정채용 전문 교육과정 운영, 채용비리 신고자 보호·포상 등 업무를 수행한다.

권익위는 특히 1300여개 공직유관단체 채용규정을 일괄정비 해 불공정 채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무직 등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안발생 시 수시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채용비리연루자와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권익위는 올해 국가자격시험 제도와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세무사·변리사 등 15개 전문자격사 시험의 공직경력 특례 인정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는데 주요 개선 내용은 공직자에게 ‘전문자격을 자동부여’ 하거나 ‘시험과목 일부 면제’ 등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권익위는 또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에 대한 시험 응시 관련 불이익조치와 함께 공직 퇴임 이후 전문자격사의 일정기간 수임제한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층 수요가 높은 전문자격사 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어학시험 등 공인성적 인정기간 연장도 추진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또 올해 현행 행정심판 체계를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 및 온라인 접수·처리 시스템을 통합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를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따라서 개별법에 따라 각기 운영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66개)과 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국민 편의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특별행정심판기관 대부분이 처분기관의 상급 중앙부처에 설치돼 심리 과정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결여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 곳에서 한 번에 행정심판 접수·처리·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을 2025년 전기관 통합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권익위는 또 행정심판 접근성 제고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이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선제적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청구서 작성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국민들이 전문가 도움 없이도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EASY 행정심판)’의 제공기관도 53개 행심위로 확대키로 했다.

권익위는 또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와 청렴교육 강화를 통해 공공부문 청렴역량을 제고키로 했다. 각급기관의 청렴수준과 반부패 개선노력을 종합해 청렴도를 평가하고 평가 대상기관을 지난해 569개에서 올해 약 67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토론형 학습 등 맞춤형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관주도 자체 청렴교육 활성화와 법정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규범을 정비키로 했다.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도 강화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반부패 5개 법률에 달리 규정된 신고자 보호·지원 규정(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제도, 이행강제금, 위반자 제재수준 등)을 통일해 국민 혼란을 예방하고 현재 4~30%로 지급되고 있는 신고자 보상금 지급비율을 30%로 통일하고 지급 상한액(30억 원) 조정·폐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자 사전 검토회의 정례화 등 절차를 개선해 신고자 보호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보호규정 위반을 징계기준에 명시해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권익위는 반부패 법령과 제도의 규제 품질을 제고하고 고충처리·행정심판·제도개선 등 위원회 전 역량을 집중해 일상에서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반부패 관련법과 제도의 규제 품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행위규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간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기준과 방식 등을 발굴해 정비하고(피 규제자 관점의 수요 분석을 통한 법령·해석기준 정비 및 보완)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반부패 5개 법률에 달리 규정된 신고자 보호와 지원 규정을 통일해 국민 혼란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일선 현장의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해소하기 위해 빈발민원에 대한 고충민원 기획조사의 한 분야로 ‘규제혁신’ 분야를 선정해 일선 현장의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부된 제안·민원에 대한 재신청 또는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 사항 등을 적극 검토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도 운영 근거를 현행 대통령령(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법률로 상향해 적용대상을 현행 중앙부처·지자체에서 공공기관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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