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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2.06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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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과태료 부과권한 지자체에 위임 법집행 효율성 제고
준비기간 6개월 부여 후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42일간 각각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계약서 미서명, 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정위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자진시정(최대 50%)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케 함으로써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권한은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법집행체계를 개선해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계약서 미교부, 계약서 미서명, 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등 광역 지자체장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과징금 감경상한 상향과 관련, 공정위는 법위반 사업자의 자발적 피해구제를 유도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을 상향(20%→50%)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12월 말 과징금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런데 현행 시행령상의 과징금 감경상한 조항으로 인해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게 될 우려도 존재했다.

자진시정(최대 50%), 조사·심의협력(최대 20%) 등의 감경사유를 합산할 경우 최대 70% 감경이 가능해야 하나, 현행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상한 조항은 최대 50%까지만 감경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상의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도록 규정해 법위반 사업자에게 자진시정에 대한 충분한 유인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법제 심사, 국무·차관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중 과징금 감경상한 상향 관련 사항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권한의 지자체 위임 관련 사항은 법집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정위가 중요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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