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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세 예정 신고·납부 2월까지"
국세청,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세 예정 신고·납부 2월까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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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주식 양도분 신고 안내… 비상장법인 주주도 대상
한국장외시장(K-OTC)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6일 2022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작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대주주가 아니지만 장외거래를 한 경우 신고대상)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신고의무자다. 단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는 양도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6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 소액주주 제외) 주주 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한국장외시장(K-OTC, Korea-Over The Counter)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를 말한다.

60세 미만 안내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60세 이상 안내대상자와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거친 후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신고대상기간 주식거래내역 제공, 2022년 상반기 양도분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챗봇상담 등 맞춤형 신고 서비스를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김용재 자본거래관리과장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성실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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