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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지방세실무관리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승소’
세무사회, 지방세실무관리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승소’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2.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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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세무사 영업상 이익 침해 및 소비자 혼동 가능성 높아”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한국지방세실무관리사협회(이하 지방세실무관리사협회)를 상대로 한 유사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세무사회는 지난달 26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가 “지방세실무관리사협회는 ‘지방세실무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시험을 공고하거나 원서를 접수하거나 시험을 실시해서는 안 되고, ‘지방세실무관리사’라는 명칭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방세실무관리사협회는 2021년 7월 27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지방세실무관리사를 민간자격 2021-003713호로 신설·등록하고, 2021년 12월 11일 제1차 지방세실무관리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 310명의 합격 인원을 배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지방세실무관리사’ 명칭의 사전적 정의를 토대로 ‘지방세’는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포괄하는 조세의 하위 개념이며 ‘실무’는 실제의 업무나 사무, ‘관리’는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함’을 의미하며, ‘사’는 ‘명사 뒤에 붙어 직업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기 때문에 “지방세실무관리사는 조세의 주요 부분인 지방세에 관한 실제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해되어 전체적, 실질적으로 보아 ‘세무사’와 관념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결국 세무사와 영업표지(명칭)가 유사하다고 봄이 맞다”고 판결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자가 타인의 업무와 동종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또한 ‘지방세실무관리사’ 자격 소지자의 직무 내용 자체에 세무사의 고유 업무영역인 ‘지방세실무에 대한 자문’이 포함돼 있는 점 등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세무사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유사명칭 사용은 세무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고 통상인의 건전한 언어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들이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인 세무사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지방세실무관리사협회는 앞으로 ‘지방세실무관리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해당 자격시험도 공고 및 실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세무사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법적 분쟁은 20여 년 전부터 계속돼왔다. 당시 세무학회가 발급한 ‘세무관리사’자격 명칭에 대해 세무사회가 유사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2001년 승소했다.

이후 2004년에는 ‘세무회계관리사’ 명칭 사용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해당 유사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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