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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보수교육 20일부터…한국세무사회장 선거전 본격화할 듯
세무사 보수교육 20일부터…한국세무사회장 선거전 본격화할 듯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2.03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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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별 실시…법인세 신고안내는 현장집체교육, 개정세법 해설은 동영상교육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의 ‘2023년 회원보수교육’이 오는 20일부터 7개 지방세무사회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통상 임원선거 후보자들이 회원보수교육을 통해 전국 회원들에게 자신의 출마 사실을 알리는 기회로 삼는 만큼 6월에 치러지는 세무사회장 선거가 이번 교육과 함께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김완일 서울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이금주 전 중부·인천세무사회장, 구재이 전 세무사고시회장 등 세무사회장 출마를 직간접으로 표명한 4인 외에 또 다른 후보자가 교육장에 깜짝 출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무사회장 외에도 이번 선거에서는 윤리위원장, 감사 2인, 지방세무사회장 등 세무사회 모든 조직의 장이 교체된다.

3일 한국세무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까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했던 회원보수교육을 올해는 ‘개정세법 해설’ 교육과목을 제외한 ‘윤리실천’, ‘법인세 신고안내’, ‘세액공제 감면실무’ 교육을 현장 집체교육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세법 해설’교육의 경우 세법시행령 개정이 늦어져 교재 배포 등이 어려워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진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보수교육은 원경희 회장의 회원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윤리실천 교육 1시간, 법인세 신고안내 교육(국세청 법인세 실무 담당자) 2시간, 세액공제 감면실무(손창용 세무연수원 부원장)이 1시간 30분 진행된다.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개정세법 해설은 세무연수원 교수들이 2시간씩 분담해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강의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와 스마트 플랫폼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 수강할 수 있다.

교재의 경우 ‘법인세 신고안내’ 교재는 국세청 자료와 세액공제 감면실무 자료를 취합·제작해 교육장에서 현장 배부하며, ‘개정세법 해설’은 회원 사무실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지방회별 순회교육은 20일 광주지방회(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를 시작으로 서울지방회(올림픽공원 올림픽홀) 21~22일 양일간, 인천지방회(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 23일, 대구지방회(호텔 인터불고 컨벤션홀) 24일 실시된다.

이어 부산지방회(벡스코 컨벤션홀) 27일, 중부지방회(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 28일, 대전지방회(선샤인호텔 그랜드볼룸) 3월 2일이며 제주지역(제주 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은 3월 3일 교육이 예정돼 있다.

교육은 각 지방회 모두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된다.

보수교육은 세무사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으로 교육 대상자는 세무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등록한 회원이다. 한국세무사회에 등록한 회원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2~3월 실시하는 교육과 4~5월 실시하는 교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이수할 수 있다. 윤리실천 교육과 매년 6월 중 실시하는 2시간 30분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등록 회원이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원경희 회장은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성 함양과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라며 “이번 교육은 정부의 방역지침 변동에 따라 집체교육으로 진행되는 만큼 생생한 현장강의로 회원들이 역량 개발에 힘쓰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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