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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토큰증권발행) 허용"
금융위,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토큰증권발행) 허용"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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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Security Token)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추진
규율체계 정비방안 후속 법령 개정 작업 단계적으로 추진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Security Token Offering-토큰증권발행)을 허용하기 위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과 적용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토큰 증권이 제대로 발행‧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방향을 미리 안내하는 것이다.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하고,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하며,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한다.

규율체계가 정비되면 자본시장 제도의 투자자 보호장치 내에서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게 된다.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증권으로 발행‧유통하며, 비정형적 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금융위가 규율체계 정비에 나선 것은 현행 제도에서는 특정한 방식으로만 디지털 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고, 증권을 다자간에 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장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자증권법이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있어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토큰 증권의 발행은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 조각투자 등과 관련해 발행 수요가 있는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유통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권 내에서의 거래가 어렵다.

반면, 토큰 증권의 형태로 다양한 권리를 발행·유통하려는 시장 수요는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증권 시장 측면에서는, 기존의 주식 등 정형적인 증권과 거래소 상장시장 중심의 제도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액 발행·투자 및 거래에 대한 요구가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 측면에서는, 그간 규율공백과 신기술의 편의성을 토대로 빠르게 성장해 온 관련 사업자들이 제도권인 증권 영역까지 진출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은 현재도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를 모두 준수하며 발행‧유통돼야 한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질서를 잡아가는 한 과정으로,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기 위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다.

작년 4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이 토큰 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며,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증권인지를 검토·판단하고, 토큰 증권에 해당할 경우 증권 규제를 준수할 책임은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취급하려는 당사자에게 있다. 이는 기업이 발행하는 것이 주식 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공시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과 같다.

해외에서 발행된 경우에도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하는 등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우리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 자본시장법을 의도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증권 규제의 취지와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한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공모 발행되었거나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 등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제재대상이 된다.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 판단의 예시와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제공한다.

다만 적용례를 통해 증권의 개념이 확대·축소 되거나 토큰 형태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증권 개념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이해관계인의 자율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일 뿐이라고 금융위는 전제했다.

디지털자산이라는 형태적 특성을 고려해 투자계약증권의 각 요건에 대한 설명을 추가 보완하고,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대한 예시를 추가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한 적용례 및 판례 등이 축적될 경우,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규율체계 정비는 토큰 증권의 혁신성과 자본시장법의 투자자 보호 취지를 균형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토큰 증권의 혁신성은 증권사 등 금융기관 중심의 전자증권 제도 하에서는 발행이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를 증권화하고, 이러한 비정형적 증권들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수용하면서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증권 규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토큰 증권이 제대로 발행·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앞으로 자본시장 제도의 투자자 보호장치 내에서 토큰 증권 발행‧유통이 허용되고,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증권으로 발행‧유통하며, 비정형적 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소규모 장외시장 형성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조각투자와 같이, 기존에 전자 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가 토큰 증권의 형태로 손쉽게 발행‧유통될 수 있다.

토큰 증권은 탈중앙화가 특징인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아닌 발행인도 직접 증권을 전자등록‧관리하도록 허용할 수 있고, 스마트 계약 등의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권리를 편리하게 증권화해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다.

상장 주식시장 중심인 증권 유통제도가 확대되어 비정형적 증권(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적합한 다양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된다.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그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다변화된 증권 거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과정에서 그 동안 자본시장 제도가 마련‧발전시켜 온 투자자 보호장치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본시장의 역사는 투자자 보호장치 발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토큰 증권의 투자자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보호해, 토큰 증권 시장이 투자자 보호의 공백 없이 책임 있는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향후 계획과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올해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방안을 테스트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설되는 각종 인가 등의 세부 요건은 향후 하위법령 개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규율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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