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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재개발 토지소유자 상환의무 없는 이자비용…‘배당·기타소득’
[국세 예규] 재개발 토지소유자 상환의무 없는 이자비용…‘배당·기타소득’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2.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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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한 이주비 수익사업 부문은 배당소득·비수익사업 부문은 기타소득 처분”
국세청, 토지소유자 상환의무 없이 받는 이자비용 세무처리 방법 사전답변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상환의무 없이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부문 상당액은 토지 소유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상환의무 없이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의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 질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방공사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주비를 대여한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이주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해당 재개발사업의 사업비에 반영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라고 전제했다.

국세청은 따라서 “해당 재고자산을 감액하는 세무조정(△유보)을 하고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수익사업부문 상당액’은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비수익사업부문 상당액’은 기타로 소득 처분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를 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A공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인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A공사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을 제공받아 관리처분방식에 따라 공동주택과 근린상가를 신축한 뒤 토지 등 소유자에게 종전 자산을 대신해 분양하고 나머지는 제3자에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비는 사업시행자인 A공사가 우선 부담하되 토지 등 소유자의 추가부담금, 일반분양금 등의 수입금액으로 해당 사업비를 회수한다.

A공사는 본건의 재개발사업 외 B 재개발사업(공공시행자 방식으로 본건 재개발사업과 동일)도 시행하고 있는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54, 2020.01.17.)에 따라 분양사업소득의 신고납부주체를 사업시행자인 A공사로 보아 ‘비수익사업 소득인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 소득에 대해 A공사가 법인세를 신고납부 할 예정이다.

또한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신청 후에 이주비대여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사업시행 약정조건 제19조) 토지 등 소유자는 대여금 이자를 별도로 상환하지 않고 건설원가에 투입하는 ‘무상대여금’을 신청했다.

A공사는 자체 자금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기 때문에 이 대여로 인해 외부에 지출해야 하는 이자비용은 없고, A공사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이주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재개발사업의 사업비에 가산해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뒤 일반분양 때 매출원가로 처리할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주비를 대여한 뒤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이주비 이자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고 향후 분양수입을 통해 회수하기로 해 토지 등 소유자가 상환의무 없이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의 세무상 처리방법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에서는 “법 제104조의7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에서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60조에 따른 신고”, 제2호에서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제3호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에서는 “주주 등이란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제1항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2-법규법인-0773 [법규과-129] 2023.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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