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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확정 판결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평석] 확정 판결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법무법인(유) 광장 류성현 변호사
  • 승인 2023.02.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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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무역의 대표이사이자 그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A는 2006.6.7.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105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5억원을, 2006.8.1. 잔금 90억원을 각 지급받은 후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이전했다.

A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증권거래세 5200만원과 양도소득세 22억원을 신고·납부했다.

삼성세무서장은 K무역의 유일한 자산인 서울 중구 소재 토지와 그 지상 3층 건물이 이 사건 주식의 잔금지급일인 2006.8.1. K무역으로부터 B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정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가장행위에 불과하고, K무역이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05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위 양도가액 105억원을 K무역의 2006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2010.9.1. K무역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0억원(‘종전 법인세’)을 결정·고지했다.

삼성세무서장은 위 105억원을 K무역의 대표이사였던 A에 대한 2006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그에 따라 2010.9.7. K무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법인용)를 하고, 2010.11.16. 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통지용)를 했다.

A는 2010.11.10. 피고 세무서장에게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34억원을 수정신고하면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22억원과 증권거래세 5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납부했다.

한편 삼성세무서장은 K무역이 종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A를 K무역이 체납한 종전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0.11.9. A에게 종전 법인세 40억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했다(‘종전 부과처분’).

A는 2011.9.9.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0120호로 종전 부과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위 법원은 2012.6.29.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가장행위 혹은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K무역이 2006.7.10.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05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고, 위 판결은 2015.3.26.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선행 확정판결’).

삼성세무서장은 2015.4.15. A에게 선행 확정판결에 따라 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각 취소했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5.6.9. A에게 종합소득세 34억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A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 관련하여, 2015.5.6. 양도소득세 22억원 및 2015.7.3. 증권거래세 5200만원을 각 결정·고지했다(‘이 사건 처분’). A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은 A가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인 K무역의 주식을 B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삼성세무서장이 ‘A가 주식을 양도한 것은 가장행위에 불과하고 사실은 K무역의 부동산을 B에게 양도한 것’이라는 이유로 K무역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했는데 K무역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납부통지를 한 것에 대해 법원이 A의 양도행위를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처분을 취소하자 A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 세무서장이 종전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34억원을 환급한 후 A가 주식을 양도한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피고 세무서장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제1항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하면서, 제2항에서 ‘국세에 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가장행위 혹은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A가 주식을 양도한지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어 1년 내에 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특별규정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특례제척기간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해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해당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그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 피고 세무서장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선행 확정판결의 대상인 종전 부과처분은 법인인 K무역과 B 사이의 부동산양도거래에 따른 K무역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세목이 ‘법인세’인 반면, 이 사건 처분은 개인인 A와 B 사이의 주식양도거래에 따른 원고의 주식양도소득과 양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세목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선행 확정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종전 부과처분과는 다른 새로운 결정이며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도 아니어서 선행 확정판결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A에게 다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 세무서장은 ‘A가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105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납세의무를 면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내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과세관청은 더 이상 국세의 확정을 위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납세자로서는 조세채무를 납부할 의무를 면하게 되나, 이는 제척기간제도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로서 그런 결과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6.6.9. 선고 2006두781 판결 참조)”고 봐 피고 세무서장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선행 확정판결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된다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피고 세무서장이 A에게 선행 판결 확정 후로부터 1년 내에 다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 사건 처분은 선행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통상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고, A는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납세의무를 면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제척기간제도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이므로 그러한 결과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A는 구제받을 수 있었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었다.

[대법원 2020.8.20. 선고 2017두30757 판결]

 

 

법무법인(유) 광장 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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