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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석유불법 유통행위 등 과학수사기법 활용 범죄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석유불법 유통행위 등 과학수사기법 활용 범죄행위 집중수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2.01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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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4개 분야 연중 수사계획 발표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수사
“미래의 안전 위협 어제의 범죄를 무관용원칙으로 집중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가운데 과학 수사기법 중 하나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시기·대상은 ▲1~9월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의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2~10월 자가용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유상운송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 ▲3~11월 미등록 다단계업체의 물품 판매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3~12월 청소년 대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이다.

도는 중요한 증거 또는 단서가 컴퓨터, CCTV 등을 포함한 정보저장매체 내에 보관된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석유사업법뿐만 아니라 경제·복지·부동산 수사분야 등 범죄 수사에도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2019년 구축된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해 통상 1~2개월 정도 걸렸던 분석 기간을 2주 정도로 단축시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자주 활용되는 휴대전화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압수해 분석 후 범죄혐의에 관한 증거로 활용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및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과학수사팀(031-8008-5095),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가능하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제의 범죄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과학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모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 특사경은 ▲석유불법 유통행위자 39명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자 20명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자 15명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자 16명 등 총 9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정상 석유제품에 단가가 저렴한 등유 등을 혼합해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한 행위, 본인 소유 자동차를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영업행위,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 불법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재화의 거래 없이 금전을 편취한 행위, 그리고 청소년을 대신하여 술담배를 구매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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