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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배당액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하겠다"
금융위 "배당액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하겠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3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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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
분기배당 절차도 선배당 확정-후배당기준일로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위원회는 31일 상법 유권해석,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해 안내하고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여부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기업들이 개선된 배당절차를 자발적으로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가 개선되면 글로벌 투자자의 자금유입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당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확대로 이어져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배당성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우리 증시의 낮은 배당성향이 점차 개선되어 자본시장을 통한 지속적인 현금흐름(소득) 창출이 가능해지면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 배당투자가 활성화되어 증시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통상 우리나라 기업들은 결산기 말일 주주를 배당받을 주주로 확정하나, 배당여부와 배당액은 그 다음해 3월 개최되는 정기주총에서 결정된다.

그 결과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시점(배당기준일)에는 배당액 등 정보를 알 수가 없어 배당 관련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안내한다.

상장회사가 분기배당도 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는 상장회사의 경우 3·6·9월 말일의 주주(배당기준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배당액확정)로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분기배당 절차도 선배당 확정-후배당기준일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방침이다. 올 상반기중 개정안을 발의한다.

3·6·9월 말일의 주주를 배당받는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해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이사회 배당결의 이후를 배당기준일로 정할 경우, 배당금지급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지급기간은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할 방침이다.

코리아디스카운트 개선 해소 여부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 배당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는 것으로 오랜 기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개선을 요구해온 것"이라며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은 배당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배당성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실제 배당액만큼 배당락이 이뤄지는 등 시장 효율성이 제고되고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 배당투자 활성화로 증시의 변동성도 완화되는 등 우리 증시의 질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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