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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가업상속 공제,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선택 가능
[국세 예규] 가업상속 공제,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선택 가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1.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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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위반’ 해당 안 돼”
국세청,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공제 가능 여부 유권해석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할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일부만 공제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만 공제받는 것은 선택 불가’라는 주장도 제기돼 왔었다.

국세청은 또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할 경우 가업상속 사후관리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동안 이 문제 역시 ‘사후관리 위반’이라는 주장이 맞서 왔었다.

질의인은 A비상장법인 지분을 父 65%, 母 15%, 子(대표이사) 20% 소유하고 있는데 父가 사망하게 되면 지분 65%를 子가 모두 상속받을 예정으로 父와 子는 각자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한지 여부와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제2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200억원”, 나목에서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다목에서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5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항에서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 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 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다목에서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7항에서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제3항에서는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목에서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 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 까지의 기간 중 제8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목에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19-법규재산-2982 [법규과-3672],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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