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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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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이행관리 절차 등을 강화하여 제도 신뢰성 제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행관리를 강화해 동의의결 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동의의결 제도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표시광고법을 개정하여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도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대해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대해 공정거래법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관리를 강화하는 등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제도를 정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분기별로 공정위에 이행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이행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동의의결의 이행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는 문제점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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