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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업무계획 발표...“금융산업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
금융위, 올해 업무계획 발표...“금융산업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1.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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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정책과제 추진...금융시장 안정 바탕으로 실물‧민생경제 뒷받침 계획
- 3월 말까지 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추진 여부 고려
-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요건 1년 완화...9억 원 이하 주택·대출액 5억 원 이하·소득요건 제외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하고 있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이 지난 27일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며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당면 현안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세 가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철저 관리 ▲기업 부실확대 방지 및 금융권 부실전이 차단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리 금융시장은 대내외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50조 원 투입 등의 적극적 시장 안정조치와 기재부·한은·금감원과의 긴밀한 정책 공조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모습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활용 가능한 40조 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여력을 활용해 시장안정을 도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기존 5조원의 P-CBO 프로그램의 지원 범위를 A-급 여전사에서 BBB-급 여전사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계열한도는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우리나라가 많은 위기극복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이번 위기는 과거 위기와는 또 다른 형태의 위기인 만큼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정책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금융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년도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PF 부실화에 대비해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PF 사업장에는 ▲브릿지론에서 본PF 전환시 사업자보증 지원(15조원) ▲PF-ABCP 장기대출 전환보증(3조원) 등 보증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채안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설사 및 증권사 보증 PF-ABCP 차환 지원 ▲P-CBO를 통한 건설사의 채권발행 지원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부실 우려가 있는 PF사업장에는 대주단 협약 재정비를 통해 대주단의 자율적 PF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캠코를 중심으로 최대 1조 원의 ‘부실PF 매입‧정리펀드’를 조성해 PF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일 국토부의 규제 지역 일부 해제에 이어 금융분야에서는 3월 말까지 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를 마무리하고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살펴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추가 규제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LTV 비율은 기존 0%에서 30%까지 완화되며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규제지역 0%에서 30% 완화 ▲비규제 지역 0%에서 60% 완화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신용공여 10억 원 이상의 소규모 기업도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신용위험평가의 정확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공여액 30억 원 이상의 기업만이 신용위험평가대상에 해당하지만 금융위는 신용공여액 10억 원 이상의 희망기업까지 평가대상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며,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高리스크업종의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주도의 경영정상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업구조 혁신펀드’ 1조 원 조성 및 Sale&Lease Back 등 캠코의 기업 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 ▲부실기업의 신속 채무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 연장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부실이 금융권에 전이되는 일이 없도록 은행권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예보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에 대해 선제적인 유동성·자본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실물·민생경제 지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네 가지 정책과제를 언급했다. 금융위는 ▲신성장 4.0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금리인상·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주거·금융애로 완화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상환부담 완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또 ▲글로벌초격차 산업 지원 ▲미래유망산업 육성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3高 현상 등에 따른 기업경영애로 해소 등 5대 중점전략 사업에 81조 원·수출금융에 16조 원 등 20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공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모 상장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및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2025년부터 시행될 상장기업 ESG 의무공시제도의 대상·공시내용 구체화 및 ESG 관련 정책자금 지원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 등의 의지를 밝혔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위해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적용대상 확대 및 이용편의 제고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지원기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및 대상 확대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80조 원 규모로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요건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존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대출한도 3.6억 원 이하·소득 0.7억 원 이하의 차주가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금융위는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5억 원 이하로 대출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요건을 변경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주금공 보증비율 상향·보증요율 인하를 통해 저금리로 지원되는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공급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 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되 갭투자 확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지역 3억 초과 APT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및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 임대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는 폐지한다.

또 현재 재무적으로 곤란한 6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게만 적용됐던 주담대 차주에 대한 금융권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DTI 70% 이상이며 9억 원 미만의 주택 보유자에게도 적용을 확대한다. 주담대 차주들이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DSR 적용 기준시점을 1년 간 한시적으로 대환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시점으로 DSR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되 증액은 불허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정책서민금융 공급 10조 원으로 확대 ▲긴급 생계비 대출 최대 100만 원 시행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2800억 원까지 2배 수준 확대 지원 등을 통해 고금리 시대에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부담을 덜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및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 또한 전 연령의 취약차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의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 90일 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연체 및 추심 부담 완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민생경제가 어려운 틈을 타 금융범죄·사기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금융범죄·사기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기관과 동일한 피해자 구제절차 적용 ▲통장협박을 당한 계좌 공개 자영업자 등 피해자 구제 절차 마련 ▲SNS 등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한 영업금지·이익보장 약속 금지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 정비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산업 육성’ 목표를 위해서는 네 가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 또는 부수업무 영위 허용 등 디지털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빅테크·금융보안규제 정비를 통한 금융-비금융 융·복합 서비스 출현 유도 등 혁신하는 금융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또 경쟁력 있는 신용정보·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인프라의 신흥국 수출 활성화 및 핀테크 기업 해외 진출 시 협업기업 네트워킹 주선 지원 등 국내 금융산업 해외 진출 성공사례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글로벌 금융회사・투자자금의 국내 유입도 촉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 5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액 ▲D-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의 핀테크지원센터 데이터분석시스템 상시 사용 지원 및 제공데이터 범위(비금융포함) 확대 등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제 논의 동향에 맞춰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조각투자·증권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발행·유통 규율체계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배당정보를 미리 알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및 관행 개선 유도 등을 통해 주주친화적 배당제도를 만들고, 자사주 취득・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 강화 및 대량보유보고의무(5%룰) 위반 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주주권익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방안도 마련해 공모펀드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임원선임절차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연금저축에 대한 추가 예금보호한도 적용을 통한 국민 자산 보호 ▲손쉽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소비자 신뢰·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쉽게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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