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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지할리스에프엔비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
(주)케이지할리스에프엔비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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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업지역 변경 합의 강제, 경업금지조항 등 즉시 개선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주식회사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이하 ‘할리스’)의 가맹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등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30일 판단했다.

할리스는 ‘할리스커피’라는 영업 표지로 커피전문점 및 식음료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2021년 기준 전국 가맹점 수는 453개이다.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주요 약관 조항은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 회계자료 등의 제출 의무 규정,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는 광고 및 판촉에 관한 것 등이다. 또 가맹계약 종료 즉시 모든 금전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조항과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명 커피브랜드인 할리스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심사청구가 제출됐다.

공정위는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약관을 심사한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를 시정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가맹계약 갱신 시 일정한 사유(상권의 급격한 변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동 등)가 발생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변경에 합의하도록 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협의에 응하여 영업지역 변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을 넘어 가맹본부의 합의안에 동의하도록 규정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4 각호)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으나,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영업지역의 설정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독점적‧배타적 영업권을 보장받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과도한 신규 영업점 개설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시장에서 부당하게 퇴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계약의 핵심 부분에 해당한다.

할리스는 해당 조항을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2항 및 표준가맹계약서 제12조 제2항과 동일하게 수정해 가맹점사업자의 합의의무 부분을 삭제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겸업금지의무조항도 삭제됐다. 할리스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2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할리스는 18종의 커피, 14종의 티(TEA), 6종의 주스, 기타 23종의 음료 및 11종의 베이커리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2년간 동일한 지역에서 커피‧식음료‧베이커리를 판매하는 영업을 할 수 없다.

할리스는 영업비밀 등 경업금지의무가 필요한 사유 등을 적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약이 종료한 후에까지 가맹사업자들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경업을 금지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이같은 공정위의 판단에 할리스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리스는 문제가 되는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는바, 이번 시정으로 자영업자인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여 가맹사업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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