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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초단타 매매 외국계 증권사에 과징금 118.8억원 부과
알고리즘 초단타 매매 외국계 증권사에 과징금 118.8억원 부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27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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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과징금 조치
알고리즘 매매 중 시장질서교란으로 과징금처분 국내 첫사례
재발 막기 위해 고빈도알고리즘 거래자 등록제 올해부터 시행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26일 회의를 열고 해외 소재 외국계 A증권사에 대해 시장질서교란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118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외국계 증권사인 A사가 '고빈도 알고리즘(초단타) 매매'로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문제로 우리 금융당국으로부터 약 11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이다.

증선위는 이날 A사가 서울 소재 모 증권사를 통해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총 264개 종목, 6796개 매매구간에 대해 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증권사는 해당 기간 중 하루 평균 1422개 종목에 대해 5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거래를 했다.

알고리즘 시스템으로 최우선 매도호가 전량을 반복적으로 소진시키고, 공백이 발생한 곳에 매수 주문을 넣어 호가 공백을 메우는 식으로 호가 상승을 유도했다. 다시 주문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해왔는데, 이를 두고 다른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하거나 해당 주식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증권사는 2018년 5월 오후 10시경 A주식에 대해 고가·물량소진 매수주문 19회, 호가공백 메우기 15회 등 총 34회 매수 주문을 제출했는데, 주문이 이뤄지는 60초 동안 A주식의 주가는 약 3.5%나 올랐다.

증선위 관계자는 "A증권사의 행위는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와 거래량을 '시장 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고, 다른 일반투자자에게 '해당주식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오해를 유발할 여지가 상당하다"며 "통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A증권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이외에도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약 1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 중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는 국내에서 A사가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재발을 막기 위해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자 등록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거래소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거래소는 등록 거래자별로 식별코드를 부여해 모니터링한다.

또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특화된 '시장감시 기준'을 제공해 증권사들이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를 활용한 고객의 불건전행위를 자체적으로 예방하도록 유도해나간다.

이밖에 고빈도 알고리즘을 활용한 이상거래를 보다 쉽게 탐지할 수 있도록 거래소에 별도의 시스템을 상반기 중 구축., 시장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기적으로는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알고리즘 매매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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