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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 조세포탈범 최대 10년간 명단공개
[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 조세포탈범 최대 10년간 명단공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1.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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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령 §66… 영 시행일 전 명단공개 대상자에도 적용
공개기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년,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5년

조세포탈범 등에 대한 명단공개 기간이 신설됐다.

명단공개 대상자의 과도한 권익침해 제한 및 명단공개제도 실효성을 높히기 위해서다.

기재부 2022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포탈범 및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명단 공개기간이 신설됐다.

조세포탈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5년간 명단이 공개된다. 다만, 조세범 처벌법상 §3④ 상습적 조세포탈자나 §4(면세유 부정유통자), §5(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자는 10년간 명단이 공개된다.

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3년간,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자는 5년간 명단이 공개된다.

다만, 조세포탈범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모두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명단이 계속 공개된다.

국세청 조사기획 관계자는 본지 전화통화에서, "조세포탈범 및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2014년 부터 기간설정 없이 명단공개를 계속 해왔던 것이 개정으로 기간설정된 것이고,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이번에 신설되면서 처음 명단공개가 적용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 시행일 전 명단공개 대상자에도 적용된다.

한편 국세청은 2022년 12월 2021년 한 해동안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시기별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조세포탈범 총 47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 47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5억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2명(벌금형)을 제외한 45명에게 징역형(실형6명, 집행유예 39명)이 선고됐다. 

47명의 포탈세액은 약 726억원이고, 최고 포탈세액은 약 157억원이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차명계좌 이용 수입금액 누락 등이 주요 의무 위반 사례다.

국세청은 또한 이날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4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 당한 단체 4개,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 3개 등 총 31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도 공개했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3개(74%)이며, 사회복지법인 3개, 학교법인 2개, 문화·예술단체 2개, 의료법인 1개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는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기부금 영수증을 과다하게 발급하거나,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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