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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 소규모 성실사업자 정기세무조사 면제 대상 확대
[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 소규모 성실사업자 정기세무조사 면제 대상 확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1.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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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요건 중 법인, 수입금액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성실성요건,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과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신설
국기령 §63의6… 영 시행일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이 경감되고, 성실성 요건 2가지가 추가되는 등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면제 대상이 합리화된다.

기재부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 법인 성실사업자 정기세무조사 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성실성 요건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수입금액 요건 중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1억원 이하가 정기세무조사 면제 대상인데, 이번 개정으로 3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 성실성 요건 중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과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추가됐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경우 탈세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먼저 수입금액 요건은 개인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일정 규모 이하가 대상이다. 도·소매, 광업 등은 3억원, 제조·건설, 음식·숙박업 등은 1.5억원, 서비스업 등은 0.75억원 이하다.

성실성 요건은 ▲복식부기장부 기장·비치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신고기준 충족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하고 발급거부 등이 없을 것(현금영수증 가입 의무자에 한함) ▲사업용계좌 개설·이용 (개인에 한함)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 없음 ▲납부기한 현재 국세체납 없음에 이번에 추가된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수입금액 1억원 초과 법인에 한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미교부 등이 없을 것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2007년 귀속분부터 일정금액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개인과 법인) 중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금액 등 성실신고기준'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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