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무 위반 3명, 1명은 탈세상담 금지 등 위반

새해 들어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4명이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제135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사 징계 내용을 20일자 관보에 공고했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각 2명 씩이다.
이중 세무사 1명은 직무정지 1년, 회계사 1명은 직무정지 7월과 과태료 1000만원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2명도 과태료 1000만원과 500만원의 징계에 처해졌다.
징계 사유로는 3명의 세무사와 회계사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이었다. 나머지 한 명은 성실의무 규정 위반과 제12조의2 탈세상담 금지 위반과 제16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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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ldh7777@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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