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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특정법인과의 거래 이익 증여의제…1년 내 이익별 합산 판단
[국세 예규] 특정법인과의 거래 이익 증여의제…1년 내 이익별 합산 판단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1.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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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일부터 1년 이내 동일거래 이익별로 합산해 1억 원 이상 여부 가려”
국세청, 특정법인과의 거래 통한 이익 증여의제 기준금액 유권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해 그 거래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해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해 그 거래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해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회신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와 함께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상속증여-2262,2018.08.14.)를 제시했다.

A와 B는 부자관계이며 B는 C법인의 주식을 100% 가지고 있다.

A는 C법인에게 8000만원의 채무를 면제해줬으며 시가 10억원인 부동산을 6억2000만원에 저가 양도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기준금액 적용 방법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1항에서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제2호에서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제3호에서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 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이익의 계산 방법)에서는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제1의2에서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제2호에서 “법 제37조 제1항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제2의2호에서 “법 제37조 제2항의 부동산 담보 이용에 따른 이익”, 제3호에서 “법 제38조 제1항의 합병에 따른 이익”, 제4호에서 “법 제39조 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제5호에서 “법 제39조의2 제1항의 감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제6호에서 “법 제39조의3 제1항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제7호에서 “법 제40조 제1항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제8호에서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제9호에서 “법 제41조의4 제1항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제10호에서 “법 제42조 제1항의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제11호에서 “법 제45조의5 제1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22-자본거래-4934 [자본거래관리과-621], 2022. 12. 29)

[관련 예규]

(서면-2018-상속증여-2262(2018. 08.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0호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5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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