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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조세특례제한법
[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조세특례제한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1.19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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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전소득 즉시처분 규정 합리화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등 규정 ▲혼성금융상품 관련 조문 정비 등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혼성금융상품 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알뜰주유소 특례 적용범위 규정 ▲조특법상 중견기업 범위 명확화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요건 규정 ▲R&D비용 세액공제 제외대상 비용 명확화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사유 규정 ▲청년 연령범위 확대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에따른 관련 요건 보완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전용계좌 요건 명확화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개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범위 규정 등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요건 규정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 임금범위 명확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세부사항 규정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창업 범위 확대 등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완화 등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대상이 되는 지분 감소 사유 명확화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신설(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납부유예 적용대상 등,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등,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납부유예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명확화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관련 조문 정비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적용지역 정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체육단체 규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부득이한 해지 사유 추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재산 확대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완화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 양도세 특례 제도의 건설·양도기한 연장 사유 신설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도시지역·수도권 예외 신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 개정, 동일가구 내 장려금 상계 규정 신설) ▲동업기업 과세특례 수동적 동업자의 예외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기업소득 범위 완화, 투자로 환류된 자산의 사후관리 예외 추가)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세부내용 규정 ▲톤세가 적용되는 해운소득 범위 명확화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최소공제액 신설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조정 ▲유류세 환급 대상 요건 규정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범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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