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사원용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완화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대상 일시적 2주택 기간 요건 완화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재화 공급의 예외사유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 추가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강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 구체화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오류에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에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추가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시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업종 추가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대상 확대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 신설 ▲캠핑카로 개조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명확화 ▲다자녀가구 구입 자동차 사후관리 규정 신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범위 명확화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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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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