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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인적용역사업자 접대비 기본한도금액…1200만원 적용
[국세 예규] 인적용역사업자 접대비 기본한도금액…1200만원 적용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1.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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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 물적 시설 없는 경우…중소기업 요건 충족해도 3600만원 적용 못해”
기획재정부, 인적용역사업자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 유권해석

통산 물적 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 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인적용역사업자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통산 물적 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3600만원의 접대비 기본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2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된다는 의견과 인적용역사업자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요건만 충족하면 36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된다는 의견이 맞서 왔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1항에서는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1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목에서 “제160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제3호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로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수입금액별 한도 :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출금액은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및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법규과-73], 2023.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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