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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자기매매 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자기매매 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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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3.1.18.) 의결
위반사례 발생하지 않게 각 금융투자업자 준법감시부서 등에 전파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임직원의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중징계(직무정지 6개월 상당 등)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각 금융투자업자 준법감시부서 등에 전파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법인 등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시 ①매매자금의 출연 여부, ②매매행위의 관여도, ③매매손익의 귀속 가능성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은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기매매 여부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자가 내부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적발한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감경하는 등 고려함으로써 업계의 내부통제 강화와 자율적 시정을 촉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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