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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가이드] 상반기 사업실적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해야 절세 도움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가이드] 상반기 사업실적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해야 절세 도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1.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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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11.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을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전자제품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상용 씨는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아보고는 입이 딱 벌어졌다. 작년말 주거래처가 부도로 파산하는 바람에 올해는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고지서가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이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실적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도 반드시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내야만 하나?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소득세 중간예납은 금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으로 직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고지분을 납부하는 경우와 중간예납 추계 신고분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 고지·납부
소득세 중간예납은 아래 산출식에 따라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 환급세액

◆ 추계액 신고·납부
전년도에 비해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세액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중간예납기간 중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를 하여 사업실적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 또한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관련 법규:소득세법 제65조

 

12.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고세금 씨는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내야 할 세금은 2500만원인데, 납부할 수 있는 돈은 1200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다. 그렇다고 당장 1300만원을 빌리기도 어렵다.
세금을 못 내면 매일 가산세가 발생되는데 점점 소득세 납부기한은 다가오니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이러한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내는 방법은 없을까?

● 소득세 분할 납부
◆ 분할납부 대상금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수정신고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세액,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분할 납부 대상이 아니다.

◆ 분할납부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서 「분납할 세액」란에 분납금액을 표기하면 되며, 별도의 절차나 신청서는 필요없다.

◆ 분할납부금액 계산
예시: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에는 2022년 5월 31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2년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에는 2022년 5월 31일까지 15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2년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소득세 납부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활용해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하자.

▣ 관련 법규:소득세법 제7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10 - 종합소득세>
Q1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A1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단, 비과세*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제외)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동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비과세:공익신탁 이익,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재형저축 이자·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자·배당 등(세부요건 생략)
**무조건 분리과세:경락대금 이자, 비실명 금융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

<길라잡이>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란?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금융소득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금융회사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종합과세×).
•2000만원 초과인 경우: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종합과세○).
▶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25%로 원천징수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000만원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 비과세 금융소득 +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 금융소득 -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Q2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꼭 기장해야 하나?
A2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추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개업자(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계산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기장의무·경비율 판단기준
아울러,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에 의해 신고할 수 있으며,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상태표 등 서식과 그 부속서류를 첨부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20%를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길라잡이>
● 장부란?(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해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 장부의 요건(통칙160-208…1)
1.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해야 한다.
2.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3. 장부가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돼야 한다.

● 기장세액공제 적용 제외자(소득세법 제56조의2 ②)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해 신고한 사업자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 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자(천재·지변 등 일정한 사유 해당 시는 제외)

Q3 간편장부란 무엇이며, 어떻게 기장해야 하나?
A3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해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장부를 말하며,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정식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된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가까운 문방구점에서 구입 또는 전산 프로그램을 구입해 이용하면 된다.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으로 거래내용, 거래처,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된다.

<길라잡이>
● 간편장부 기장에 대한 혜택
-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해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무기장가산세(20%) 적용 배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가능*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작성의무 면제 등
*2008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결손금은 5년간 공제, 2009년~2019년 발생분은 10년간 공제, 2020년 이후 발생 결손금은 15년간 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①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40호 서식(1))
②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82호 서식)
③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 서식 부표)
④ 기타 부속서류
※확정신고 시 간편장부 및 증명서류는 제출하는 것이 아님

Q4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을 때 어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나?
A4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 신고 납부할 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부정 무신고의 경우 신고 납부할 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 무기장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 (미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간편장부대상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신규 개업한 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자,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길라잡이>
● 무기장 사업자의 가산세 등의 적용(소득세법 제81조의 5,소득세법 제70조 ④,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①, ②)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⑥).
●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④)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연말정산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Q5 성실신고확인제란 무엇인가?
A5 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이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임.

<길라잡이>
● 성실신고확인제란?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성실신고확인자 및 필요성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③).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성실신고확인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확인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의 15%(난임시술비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 2021년 귀속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2021년 수입금액을 적용한다.

 

 

 

 

 

 

 

 

 

 

Q6 간편장부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
A6 장부 기장의무와는 별개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대상에 해당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Q7 주택임대소득은 어떤 경우에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
A7 주택 월세 및 보증금(전세금)에 대한 보유 주택수 별 과세기준은 다음과 같다.

 

 

 

 

 

 

 

 

<길라잡이>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수를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했을 경우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보유 주택 수별
① (1주택)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주택 또는 국외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② (2주택)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③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
- 임대유형별
① (월세)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② (보증금)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Q8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우대혜택과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
A8 아래의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지방자치단체)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세무서)을 모두 해야 한다.
- 렌트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 가능, 렌트홈(www.renthome.go.kr) >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 화면 제일 아래 “국세청 사업자 신고” 체크
- 홈택스:「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 가능,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은 불필요

<길라잡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③).
- (민원인) 주소지(또는 주택소재지) 관할 지자체를 먼저 방문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
-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후 등록증 사본과 사업자등록 신청정보를 국세청으로 온라인 통보
- (세무서) 사업자등록신청 화면에 수신된 사업자등록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처리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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