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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염병 확산 등 외부여건에 의한 폐업 대리점 보호망 확충
공정위, 감염병 확산 등 외부여건에 의한 폐업 대리점 보호망 확충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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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의료기기, 주류, 화장품 등 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전문, 공정위 누리집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 수록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감염병 확산 등의 외부 여건으로 인해 폐업하는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12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12개 업종은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업종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리점이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하는 경우 손해배상액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대리점 분야 18개 업종의 표준계약서에 모두 도입됐다.

대리점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도해지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식음료 등 6개 업종(’22년 6월 개정)에 이어 화장품 등 12개 업종에도 추가로 규정했다.

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은 특히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대리점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고,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대리점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매출이 급감해 대금 납부 지연 및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출이 급감해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위약금, 인테리어 및 시설·설비 비용 반환 등에 따른 부담 때문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2022년 6월 외부 여건으로 인해 대리점이 폐업하는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손해배상액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식음료 등 6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에 규정했고, 이번에는 화장품 등 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추가로 규정했다.

공정위관계자는 "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은 특히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대리점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고,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공급업자들의 개정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12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해당 메뉴: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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