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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에 공인증서 수여
서울세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에 공인증서 수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13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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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인 12개, 재공인 14개 등 26개 업체, AEO 공인 획득
(주)엘지에너지솔루션·스템코(주)·(주)신세계푸드, 등급 AA로 상향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13일 관세청의 ‘2022년 제3회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26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 받은 기업에게 수출입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이 날 ㈜엘엑스세미콘, 에프에스케이엘앤에스 등 총 12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에릭슨엘지㈜, ㈜네패스 등 총 14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고 ㈜엘지에너지솔루션, 스템코㈜, ㈜신세계푸드는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상향됐다.

AEO 인증업체는 최초 공인인증 이후 5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 전에도 등급 상향은 가능하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서류제출 및 세관 검사 축소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정된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은 AEO업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고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해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이다.

특히, 한국과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미국·중국 등 22개 국가로 수출 시 상대국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승환 세관장은 “최근 신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국제 무역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우리기업이 무역 현장에서 AEO-MRA제도 혜택을 최대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서울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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