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3:58 (금)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12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432차 무역위원회 회의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12일 제432차 회의를 개최해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자인 휴렛-팩커드(HP) 디벨롭먼트 컴퍼니, 엘.피.(신청인)가 국내기업 A(피신청인)를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22.11.24.)함에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물품인 토너 카트리지는 레이저 프린터에 사용되는 가루 형태의 토너 모듈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토너 카트리지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 결과,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토너 카트리지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피신청인이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통상 조사개시 후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특허권 침해)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입·판매 중지 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피해기업의 구제와 함께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