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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요건 미비 손금불산입 뒤 대손사유 발생…확정신고 때 ‘손금산입’
[국세 예규] 요건 미비 손금불산입 뒤 대손사유 발생…확정신고 때 ‘손금산입’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1.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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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사유 발생 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 때 세무조정 통해 손금산입”
국세청, 손금불산입 한 뒤 대손사유 발생 경우 손금귀속시기 사전답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 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했다면 사유 발생 사업연도 이후 확정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뒤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2021.05.25.)를 제시했다. 국세청은 당시 이 해석에서 “내국법인이 미회수채권에 대해 결산서 상 대손금으로 계상했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채무법인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채무법인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 일부를 회수했지만 채무법인의 경영난으로 채권회수가 지연되기 시작해 매출채권(쟁점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A법인은 채무법인으로부터 채권회수가 지연되자 확약서와 내용증명 등을 발송했고, 채무법인이 회생계획인가신청을 하자 결산 시 해당채권을 회계상 제각했지만 법인세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손금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제각채권을 해당 사업연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했다. 이후 일부금액을 회수해 추인금액을 제외한 유보금액이 존재하고 있었다.

A법인은 채권회수를 위해 법률 절차 등을 수행했으며 지방법원 경매를 통해 배당이 확정됐지만 A법인은 후순위 채권자로서 경매로 회수한 금액이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 배당됨에 따라 배당받지 못했다.

A법인의 쟁점채권에 대한 회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상기 담보물에 관한 경매가 종결돼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이 확정됐지만 A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유보) 처분의 세무조정을 반영하지 않았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내국법인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결산 시 대손처리 했지만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 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2-법규법인-0633 [법규과-58] 2023.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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