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실무자와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 담당자가 답변
사전질의 접수 18일까지, 금감원 및 대한상의 유튜브 채널로 진행
사전질의 접수 18일까지, 금감원 및 대한상의 유튜브 채널로 진행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30일 2023년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금융감독원·대한상공회의소 유튜브를 통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이전 주요 5개 도시(서울, 대구, 부산, 광주, 울산)에 직접 방문하는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해 왔으나 2021년부터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다.
설명회는 기업 실무자와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감사인 선임·지정제도 및 주요 질의사항을 안내한다.
아울러 사전 접수된 질의 중 공통 질의사항을 답변해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외부감사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한다.
사전질의 접수는 12일부터 18일까지 기간 중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관련내용을 작성해 이메일(caad@fss.or.kr)로 접수하면 된다. 각 상공회의소 담당자를 통한 질의도 가능하다.
설명회는 30일 금융감독원 및 대한상공회의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될 예정이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Q&A’ 등을 통해 문의할 경우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