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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관련 회계법인 간담회 개최
금감원,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관련 회계법인 간담회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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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과제 외부감사와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
내부통제 개선 위한 외부감사인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공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유 점검할 예정

금융감독원은 11일 7개 회계법인 대표(감사부문 대표 포함)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과제를 외부감사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서는 장석일 전문심의위원, 김택주 감사인감리실장이 7개 회계법인에서는 삼일회계법인 오기원 감사부문 대표, 삼정회계법인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 한영회계법인 이광열 감사부문 대표, 안진회계법인 장수재 감사부문 대표, 삼덕회계법인 김명철 대표, 대주회계법인 조승호 대표, 신한회계법인 최종만 대표 등이 함께 했다.

장석일 전문심의위원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신뢰가 훼손되고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또는 감사시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비점 등을 점검하여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외부감사의 고유한계 등이 존재하나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외부감사인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공감했다.

외부감사는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의 모든 내부통제를 대상으로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기술적 한계로 모든 부정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과제가 금융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지 설계의 적성성을 평가하고, 설계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 강화를 유도하고 외부감사의 신뢰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업계가 개선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금융당국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장석일 전문심의위원은 회계감사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외부감사인이 전문가적 소명의식,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 역할과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금융감독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고 향후 감사인감리시 감사대상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발생건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점검할 예정임을 밝혔다.

자료 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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