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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이 개입 서류 위·변조해 대출 부당취급 사례 적발
대출모집인이 개입 서류 위·변조해 대출 부당취급 사례 적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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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저축은행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점검 결과
외형확대 위한 불건전한 영업관행 및 소홀한 대출심사에 경각심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

금융감독원은 2022년 6~12월 중 주요 저축은행(대출모집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사업자주담대’) 취급실태를 중점 점검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점검을 통해 작업대출 조직(대출모집인 등)이 개입하여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대출이 부당취급된 사례를 확인했다. 5개 저축은행, 약 1.2조원(잠정) 규모다.

금번 점검을 통해 저축은행의 외형확대를 위한 불건전한 영업관행 및 소홀한 대출심사에 경각심을 제고했다고 금감원은 자체 평가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사업자주담대에 대한 투명하고 내실있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 취급이 편법적인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우선 강조했다. 저축은행 간 형평성 있는 조치 및 제재 수용도 제고를 위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신속히 제재절차 진행할 예정이다.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향후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통해 대출모집 절차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 예정이다.

금감원은 작업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개인사업자 관련 작업대출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표준(안)'을 올해 1분기 중 조속히 제정·시행한다.

자료 제공=금감원
자료 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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