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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관련 주요문답
202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관련 주요문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1.1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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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14일까지…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1)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번 확인(동의)을 하는 이유는?

○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확인(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 작년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근로자의 편의성도 제고했다.

2)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

○ 회사가 신청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

○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월 19일까지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바란다.

○ ’23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 할 수 있다. 

3)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

○ 근로자는 물론 여러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해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회사에 제공하고,

 -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수만큼의  PDF파일이 한 개 파일로 압축해 제공되며(5GB까지), 파일 용량이 이보다 클 경우에는 여러개 파일로 분할 압축되어 제공된다.(예 A01, A02, A03, A04, .....)

4) 일괄제공되는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나?

○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수단을 통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한다.
   *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

○ 기존에 자료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일괄제공을 위해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5) 간소화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 회사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동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기장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수임 세무대리인 홈택스 등록 필요

○ 회사는 근로자 명단 등록 시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한다는 것을 표시하면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를 제공한다.

6) 설정한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 회사의 아이디 또는 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아래의 그림을 선택하면 당초 설정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하며,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8)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9)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을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없는 아래의 근로자는,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하므로, (예) 총급여액 5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5천만원×3%) 이하이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하므로, (예) 총급여액 5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250만원(5천만원×25%)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해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0)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 아래 항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된다.

11)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 아래 항목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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