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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세액공제 확대 담은 조특법 개정안 입법예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세액공제 확대 담은 조특법 개정안 입법예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1.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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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12일까지 의견수렴 절차 착수…반대 시 의견 제시해야
고위험 채권투자신탁 14% 분리과세…대중교통 카드공제율도 상향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0일 입법예고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특법 개정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안을 공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3호)했다.

따라서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개인은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 구체적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 시설 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과 투자 증가분에 대해 적용되는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다.

또한 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비우량채권 중심으로 투자하는 고위험 고수익 채권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2023년 상반기(2023.1.1.∼6.30)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했다.

기재부의 이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우선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6에서 100분의 25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8에서 100분의 15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의 일반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2(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1에서 100분의 3)로, 중소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100분의 12에서 100분의 18(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6에서 100분의 10,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에서 100분의 6)로,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등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및 추가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한 내용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비우량채권 중심으로 투자하는 고위험 고수익 채권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특례를 신설한 내용이다.

또한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상반기(2023.1.1∼6.30)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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