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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사업자등록 때 상표권 선점·도용 안내절차 마련해야”
“세무서 사업자등록 때 상표권 선점·도용 안내절차 마련해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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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세청에 상호 등 상표권 선점·도용 방지 방안 권고
상표권 선점·가로채기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 단계부터 정보 제공
<사진=연합뉴스>

“누군가 우리 상호를 가로채서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한자리에서 50년 넘게 온 힘을 다해 일궈 온 내 가게 간판을 내려야 할까요? 제발 상표권을 진짜 주인에게 돌려주세요.”

2020년 9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내용이다. 상표권 분쟁의 한 사례이고, 피해자라며 호소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상표권을 빼앗겨 생업이 어려워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 상표권 침해 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해 10일 특허청, 국세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상표권은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심사·등록되며 상표권자는 등록한 상표에 대해 독점적이면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선출원주의는 동일(유사)한 둘 이상의 상표등록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원칙이다.(상표법 제35조)

이에 따라 상표권 출원 건수는 2016년 18만1606건에서 2021년 28만5821건으로 5년간 57.4%라는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상표 ‘선점 또는 가로채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도 있었다.

상표등록의 선출원주의 원칙을 악용, 이른바 ‘잘나가는’ 소상공인의 상호, 음식 조리법 등을 무단 선점해 상표등록 후 원래 주인에게 오히려 상표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원래 주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부당한 영업상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자신의 상호가 보호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상표등록 자체를 알지 못해 상표 탈취의 표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상표권 침해는 상당 부분 상표권 등 지적재산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인식과 정보 부족에서 기인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업 개시 단계인 사업자등록 신청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상표등록에 대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안내문 팝업 또는 웹 링크, 오프라인의 경우 안내 자료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4월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해 9월 전현희 위원장이 주재한 ‘소상공인 기업 옴부즈만 현장회의’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이 제기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상공인들이 잘 몰라서 상표권을 빼앗기는 억울한 피해사례가 없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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