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공정위, 롯데케미칼 등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건 승인
공정위, 롯데케미칼 등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건 승인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1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박, 분리막 원료 등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의 경쟁제한 우려 없다 판단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 혁신생태계 구축 뒷받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0일 롯데케미컬의 완전자회사인 LOTTE Battery Marerial USA Corporation(이하 롯데케미컬(주) 등)의 일진머티리얼즈(주)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분리막 원료 및 동박시장 등에서 경제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LOTTE Battery Marerial USA Corporation은 롯데케미칼(주)가 미국 내 배터리 소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6월 설립한 투자 지주회사이다.

롯데케미칼㈜ 등은 일진머티리얼즈㈜의 주식 53.5%를 약 2조700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22.10.11.)한 후, 기업결합을 신고(’22.11.7.)했다.

본 건 결합은 롯데케미칼(주) 등의 2차전지(배터리) 소재 사업 다각화를 위한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롯데케미칼㈜ 등은 현재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분리막의 원료로 활용되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 사이에 위치하는 미세다공성 초박막 필름으로 양극과 음극의 접촉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일진머티리얼즈㈜는 2차전지의 음극 집전체 등으로 활용되는 동박(copper foil)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박은 2차전지 및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는 얇은 구리막이다.

심사 결과에 대해 공정위는 "본 건 결합은 상호 경쟁관계(수평결합)나 원재료 의존관계(수직결합)에 있지 않은 이종 시장 사업자 간 결합이지만, 분리막 원료 및 동박은 2차전지를 구성하는 핵심 소재로서 관련시장의 특성상 보완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 본 건 결합이 세계 분리막 원료 및 동박 시장에 미칠 영향을 중점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세계 분리막 원료 및 동박 시장은 다수의 유력한 사업자가 경쟁하는 파편화된 시장으로 당사회사가 관련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SK, LG 등 폭넓은 배터리 소재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경쟁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바, 본 건 결합으로 인해 당사회사의 종합적 사업역량이 경쟁사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차전지 소재 산업은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빠르게 성장할 전망인 바, 기존 업체의 사업 확장 및 신규 업체의 진입을 통해 향후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다.

공정위관계자는 "본 건 결합이 이뤄질 경우 전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울러, 친환경 정책 강화에 따른 전기차 시장 성장에 힘입어 2차전지 소재 산업에서도 사업 확장 및 사업자 간 협력을 위한 기업결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해 친환경 에너지 및 혁신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제공=공정위
자료 제공=공정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